<판결요지>

[1]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고지혈증에 대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만료 후 약 1주일이 지나 뇌경색이 발생하고 두개골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끝에 좌측 편마비 증세가 남게 되어 뇌병변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자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러자 원고가 국민연금공단의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

[2] 국민연금법 제67조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만 그로 인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은 장해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편마비의 원인이 된 질병은 뇌경색인데,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의 위험인자와 유전적 요인도 있고, 고지혈증이 일으키는 후속 질환이나 증상도 뇌경색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은 뇌경색의 유발인자 중 고지혈증, 당뇨, 흡연, 유전적 요인 등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고지혈증을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의 장애연금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03.24. 선고 2016구합1860 판결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국민연금공단

변론종결 / 2017.02.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7.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1.1.1.부터 2014.12.31.까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 원고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2015.1.8. 갑작스런 좌측수족의 불완전마비를 이유로 중대뇌동맥 경색 및 대뇌부종으로 진단받고 두개골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좌측 편마비 증세가 남게 되어 2015.10.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뇌병변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 원고는 2016.6.경 피고에게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장애원인상병으로 장애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7.12.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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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미해당 통지서(갑 제1호증)

초진일은 2015.1.8. 내원 당일 좌측 위약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뇌영상 검사결과 뇌경색이 확인된 것으로 기재된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2015.1.8.로 인정되는 점, 가입이력(2015.1.1. 자격상실), 치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자격상실 후 발생입니다. 따라서 장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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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6.23.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좌측 경동맥 분지부 플라그가 있음이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2014.7.18.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단받아 아스피린장용정을 처방받았으며, 2014.9.22.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아 아스피린장용정 및 크레첵정을 처방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인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결국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애연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원고의 진단 및 치료 경위

) 원고는 2014.6.23.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경동맥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경동맥 분지부 플라그(2.8mm)가 관찰되었고, LDL 콜레스테롤이 173.0mg/dL(정상범위 50~129.9mg/dL)로 높은 소견을 보였다. 판정의 함운은 좌측경동맥 분지부 플라그는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이므로 6개월 뒤 경동맥 초음파 및 고지혈증 검사로 확인이 필요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이므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종합소견을 밝혔다.

) 원고는 2014.7.18. ○○내과의원에서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단받고 그때부터 2014.11.24.까지 3회에 걸쳐 진료받으며 아스피린장용정 등의 약을 처방받았다.

) 원고는 2014.9.22. 성주군 보건소에서 고지혈증, 위염 등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4.12.19.까지 4회에 걸쳐 진료받으며 아스피린장용정, 크레첵정 등의 약을 처방받았다.

) 원고는 2015.1.7. 19:00경 우측 머리에 두통이 잠깐 발생하였고, 이후 수면을 취하던 중 2015.1.8. 03:00경 좌측 수족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진단받고 신경과에서 대뇌부종으로 추가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5.1.10. 두개골절제술을 통한 두개감압술, 2015.1.14. 혈종제거술, 2015.2.25. 두개성형술 등을 시술받았으나,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편마비 증세가 사라지지 않아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건대학교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2) 사실조회결과

원고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조훈은, ‘원고의 뇌졸중이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여부를 묻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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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 환자가 언제부터 뇌졸중이 진행되었는지?

1) 2015.1.8. 응급실 내원 당시의 병력 청취소견을 보면, 내원 전날 오후 7시경 우측부위의 두통이 있다가 곧 사라졌으며, 이후에 수면을 취하던 중 내원 당일 오전 3시 경에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되어 있음

2) 혈전 용해술 이후의 혈관 조영검사소견에서 내경동맥의 동맥류가 확인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혈전이 형성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있는데, 발병 이전의 검사소견이 없어 언제부터 내경동맥의 동맥류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

3) 뇌졸중의 진행은 2015.1.8. 03:00로부터 몇 시간 전(수면도중)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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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의학지식

) 뇌경색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뇌혈관에 폐색이 발생하여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고 그 뇌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됨으로써 뇌조직이 괴사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반면에, 일과성 허혈성 발작은 뇌혈류 감소로 뇌기능에 이상이 생겼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뇌조직의 괴사 없이 뇌기능이 회복된 것을 말한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경색과 일과성 허혈성 발작을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이다.

)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서 발견되는 동맥경화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 심인성 뇌경색, 유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허혈성·출혈성 뇌경색 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있다.

) 허혈성 뇌졸중의 증상으로는, 편측마비, 안면마비, 감각이상, 구음장애 등이 흔히 있는데, 위 증상들은 보통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편측마비 및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좋아지는 방식으로 나타나므로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된다(대법원 2005.10.13. 선고 20057280 판결, 2006.7.28. 선고 200516918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입 중에 생긴질병이나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7.28. 선고 200516918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초진일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초래한 직접적인 질병에 대한 진료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2.4.13. 선고 20113117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2015.1.1.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인 2015.1.8. 처음으로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는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진단받은 점, 원고는 2014.7.18.부터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대한 치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조재훈도 뇌졸중의 진행은 2015.1.8. 03:00경으로부터 몇 시간 전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의 위험인자와 유전적 요인도 알려져 있고, 마찬가지로 고지혈증이 일으키는 후속 질환이나 증상도 이 사건 상병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므로, 원고에게 고지혈증이 있음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은 점, 고지혈증과 같이 다양한 질병의 위험인자를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초래한 직접적인 질병으로 보게 된다면, 그로 인한 수급권자의 지나친 확대를 막을 수 없어 이를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뇌졸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뇌졸중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복지부고시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별표1]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사지마비 인정요령은 기초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자가 뇌졸중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을 뇌졸중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서에는 원고의 공복 시 혈당수치가 126mg/dL(정상범위 70~99mg/dL)로 나타나 당뇨병으로 의심된다는 소견도 기재되어 있고, 문진사항에는 가족력: 뇌졸중, 생활습관:흡연(5, 하루 10개비)’ 등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뇌경색의 원인으로 알려진 고지혈증, 당뇨, 흡연, 유전적 요인을 다소나마 모두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같은 위험인자를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으로 해석한다면, 나머지 위험인자, 즉 당뇨병, 가족력, 흡연 등의 위험인자까지도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에 해당하게 되고 사실상 장애연금 수급권이 무한히 확대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은 이 사건 상병인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이후인 2015.1.8. 무렵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이혜랑 박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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