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특별시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은 ○○구가 관할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 2014.4.11.까지 위탁운영하고 2014.4.11.부로 ○○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권을 △△특별시에 반납하였으며 직원은 퇴사하여 4대 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음

- 이후 △△특별시는 ××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 위수탁협약서에 ××법인은 종전 종사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위수탁협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때 청소년수련관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법인이 책임지도록 하였음

- 위수탁의 변경으로 ○○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던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부 근무하고 퇴사한 후 ××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7개월 19일을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을 위수탁의 변경 전후의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때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참조)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그 소속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급여 지급 등 인사노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여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두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각각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 살펴 보건데, 발주자인 △△특별시가 ○○구에 위임하였던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위탁업체를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점, 종전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법인에 새로이 입사한 점, ××법인의 우선고용을 통한 고용승계노력의무 조항으로부터 직접 ××법인의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 근로기간과 새로운 근로기간을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66,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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