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수의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2009년 → 주 21시간, 2010년 → 주 26시간, 퇴직 전 3개월 → 주 12시간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귀 교육원의 질의 내용만으로 강의계획서 작성, 실습시간, 수강생 성적평가 등에 소요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강의계획서, 강의일정표 등 근로조건 관련 제반 서류 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근로자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의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16, 2015.01.28]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급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405] (0) | 2017.04.21 |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671] (0) | 2017.04.21 |
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666] (0) | 2017.04.20 |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퇴직연금복지과-208] (0) | 2017.04.20 |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발생 여부 [근로복지과-118] (0) | 2017.04.20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근로복지과-5085] (0) | 2017.04.18 |
학교에 근무하는 ʻ상시 전일근무자ʼ와 ʻ방학 중 비 근무자ʼ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근로복지과-4999] (0) | 2017.04.18 |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근로복지과-3599] (0) | 2017.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