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의 공금횡령에 대한 면직처분(면직일 2012.10.30.)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거쳐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원직복직한 후(복직일 2013.12.24.)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면 인사조치한 경우(파면일 2013.12.31.)
[1]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언제부터인지?
[2]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는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회 시>
[1]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임금복지과-250, 2010.3.22.참조)
-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복에 의한 더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는 바가 없이 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을 한 경우라면 종전 면직처분은 무효가 되고 최종 파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파면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징계처분에 의해 퇴직금의 일부를 감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는 것은 그와 같이 감액한 후의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 이상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 기 발생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8,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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