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 관계
▶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
- 2012.1.1.~ 2013.12.31. ○○구청에서 직접 운영)
- 2014.1.1.~ 민간위탁(구청과 수탁법인 위·수탁계약 체결)
▶ 근로계약기간
- 2013.12.1.~2014.11.30. (○○구청에서 공개 채용 2명, 계약기간 1년)
- 2014.1.1.~2014.11.30. (민간수탁법인과 새로이 계약 체결)
❍ 2013.12.1.부터 2014.11.30.까지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채용 주관(운영)업체를 달리하여 1년 근로한 경우, 즉 직영 1개월과 민간위탁 전환 이후 11개월을 계속근로로 보아 12개월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던 △△△자원봉사센터를 민간 수탁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근로자들과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동 운영에 대하여 수탁 받은 민간법인과 근로자간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수탁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귀 구청과 민간 수탁업체가 체결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간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민간위탁 전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 사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근로복지과-118, 2015.01.09]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671] (0) | 2017.04.21 |
---|---|
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666] (0) | 2017.04.20 |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퇴직연금복지과-208] (0) | 2017.04.20 |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복지과-416] (0) | 2017.04.20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근로복지과-5085] (0) | 2017.04.18 |
학교에 근무하는 ʻ상시 전일근무자ʼ와 ʻ방학 중 비 근무자ʼ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근로복지과-4999] (0) | 2017.04.18 |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근로복지과-3599] (0) | 2017.04.18 |
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근로복지과-2963] (0) | 2017.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