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21. 선고 2016고단82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 A

검 사 / 최재봉(기소), 장진성(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빌딩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10.1.부터 2015.6.30.까지 크로스 핏(Cross-fit)’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65,9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 9,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 69조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금원 전체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수익으로 취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의장소와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하며, 강의에 필요한 기구를 구매하였다.

E이 사정상 강의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 미리 연락을 하였다.

E은 강의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나, 이것은 크로스핏을 강의하려면 미국규격 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승인하는 공식자격증을 따야 하고, 크로스핏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상 위험이 따르는 등 크로스핏 강의의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결과로 보인다.

E이 강의시간에 맞추어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강의를 할 수 있어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았던 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은 점,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판사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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