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퇴직금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현금지급은 안되고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여야만 하는지, 현금지급과 퇴직연금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지
[2]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연금을 보험회사에 가입해서 근로자 퇴직 시 손해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은 누가 하는지
[4] 당 아파트는 위탁관리는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의 가입 주체는 위탁회사가 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는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개정 법 시행일(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사업이 2012.7.26. 전부터 계속된 사업이라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사용자가 사외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퇴직금과 동일)을 지급받게 됩니다.
- 한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고, 가입자가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며, 퇴직급여는 적립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연동됩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 또는 손실은 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특히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반드시 포함)을 제시하도록 하고,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가입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의 경우 수탁업체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주체(사용자)라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571,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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