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퇴직연금 도입 시 상시 30인 이하를 판단함에 있어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퇴직연금도입 시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안] 퇴직연금 규약은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퇴직연금과 취업규칙을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에는 퇴직,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정의 절차를 거쳐 종전 취업규칙과 달리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종전 취업규칙의 퇴직급여제도 내용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2006.1.31.퇴직급여보장팀-303), 퇴직연금규약은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취업규칙의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종사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을 포함하여「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안)
❍ 상시근로자 산정과 관련한 종전 행정해석(2006.3.23. 퇴직급여보장팀-930)을 상기 내용으로 변경합니다.
[근로복지과-961,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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