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퇴직연금 도입 시 상시 30인 이하를 판단함에 있어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퇴직연금도입 시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퇴직연금 규약은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퇴직연금과 취업규칙을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동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에는 퇴직,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정의 절차를 거쳐 종전 취업규칙과 달리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종전 취업규칙의 퇴직급여제도 내용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2006.1.31.퇴직급여보장팀-303), 퇴직연금규약은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취업규칙의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종사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을 포함하여근로기준법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상시근로자 산정과 관련한 종전 행정해석(2006.3.23. 퇴직급여보장팀-930)을 상기 내용으로 변경합니다.

 

[근로복지과-961,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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