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신규주택의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여부

[갑설]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를 충족하지 못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불가

[을설] 기존 주택 매도일과 신규 매수일이 동일해도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로서 주택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 가능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이때 해당 근로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 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출물관리대장등본가입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등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전 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확인서류 등을 통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311,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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