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신규주택의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여부
[갑설]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를 충족하지 못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불가
[을설] 기존 주택 매도일과 신규 매수일이 동일해도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로서 주택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 가능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이때 해당 근로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현행 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①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 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출물관리대장등본’ ② 가입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③ 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종전 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확인서류 등을 통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311,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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