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휴업기간 중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기존의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에 따르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1년에 1회만 수령하는 보너스나 휴가비 등을 기존 행정해석으로 계산하게 되면 휴업을 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부담금이 더 많이 계산되는 불리함이 있으므로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데 처리방법은
[갑설] 월 단위 급여의 경우는 기존 행정해석과 같이 휴업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연 1회로 수령 받는 급여의 경우는 휴직기간과 상관없이 1/12로 나누어 계산
[을설] 월 단위 급여와 연 1회로 수령하는 급여 모두 일률적으로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휴직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
<회 시>
❍ 기존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은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한다고 하였는 바,
-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평균임금 개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의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기존의 행정해석은 휴업한 기간 내에 연 1회 지급받은 임금(상여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임금까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휴업한 기간의 월 단위 임금에 한하여 해석된 것으로써
-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616, 2013.02.18.]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DC형 퇴직연금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액과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복지과-2040] (0) | 2017.11.06 |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 [근로복지과-1689] (0) | 2017.11.06 |
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1436] (0) | 2017.11.03 |
무주택자의 주택 매도·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근로복지과-1311] (0) | 2017.11.03 |
DC형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방법 등 [근로복지과-62] (0) | 2017.10.23 |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 2012다200486] (0) | 2017.10.17 |
휴가 및 휴직기간 중 DC형의 부담금 납입 관련 [근로복지과-23] (0) | 2017.10.10 |
신규자에 한정한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하는 경우 차등문제 등 [근로복지과-4301] (0) | 2017.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