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법 제7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5다244333]
- 공무원을 구성원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만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된다 [대법 2014도15054]
- 파견업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들로부터 파견받은 제빵기사들과 카페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아니다 [서울행법 2017아12787]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휴게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06176]
-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8290]
- 단위노조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별노조 하부조직 편입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별노조가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조가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대법 2015두1175]
-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될 뿐이다 [부산고법 2015나5422]
- 지급하는 달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 효도휴가비, 가계안정비, 기말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산지법 2015가합50166]
-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17두47472]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2부의 근로계약서를 변조한 사건 [울산지법 2016노1880]
-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5두776]
-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2016두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