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시간강사가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것은 대학교육이 학기제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시간강사인 원고의 근로시간을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다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가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5가단5259109 판결 [퇴직금]

원 고 /

피 고 / 대한민국

변론종결 /: 2016.08.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9.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 원고는 1996.9.1.부터 피고 산하 한국○○종합학교의 물리치료사 및 시간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20041학기부터는 강의만을 담당하여 20121학기까지 시간강사로 계속 근무하다가 그 다음 학기의 시간강사 재위촉이 이루어지 않아 퇴직하였다.

. 원고는 한국○○종합학교에서 신체의 이해, 신체요법, 필라테스-무용요법 등의 강의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강의내역은 별지 표의 근무내역 기재와 같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도 1학기에 시간당 60,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강사료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바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 6,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 퇴직금청구권의 존부

1) 앞서 든 각 증거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한국○○종합학교의 물리치료사 및 시간강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21학기 위촉계약에 따른 근무 이후 재위촉이 이루어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년 미만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그런데 시간강사가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것은 대학교육이 학기제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6.9.1.부터 20121학기까지 중단 없이 한국○○종합학교의 시간강사(일부기간 물리치료사 겸임)로서의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되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취하였고 그 사이 방학기간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한편 위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시간강사인 원고의 근로시간을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가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퇴직 무렵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는 대학 강의인데, 그 업무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수강 학생들에 대한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강의시간과 강의 준비나 학생 지도 등 앞서 본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키는 데에 있어 전임교원의 경우와 시간강사의 경우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강의하였고, 강의 내용 또한 학기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임교원이 매학기 새로 개설되는 과목을 강의하거나 동일 과목이라도 내용을 달리하여 강의를 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시간강사에 대하여만 그러한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에 한정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종합학교는 전임교원이 담당하여야 할 주당 강의시간을 9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의 퇴직 전 마지막 학기의 강의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위 전임교원의 기본 강의시간과 다를 바 없다. 원고가 그 기간동안 필라테스 교습소를 개설하여 사업소득을 올렸다거나 다른 대학교의 시간강사로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대학교, ⊙⊙대학교, ◐◐여자대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그러한 사업활동 내지는 추가 강의로 인하여 원고가 한국○○종합학교에 대한 관계에서 주당 15시간의 근무를 제공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시효소멸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26월말 강의종료로 한국○○종합학교를 퇴직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이 시효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1학기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따른 근무 이후 재위촉이 이루어지 않아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종합학교가 학기 단위로 원고를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왔던 점, 1학기는 위 학교 학칙상 31일부터 831일까지이며(학칙 제30조제2), 피고가 제시한 원고와의 2012년 강사위촉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2012 3.5.부터 2012.8.26.로 기재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간강사로서의 원고의 근로시간이 강의시간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2.8.26.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5.7.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이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퇴직금의 액수

1)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 2).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2.8.26. 퇴직하였고 같은 해 6월 말경부터는 방학이어서 강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원고가 퇴직할 당시 통상 시급(시간당 강의료)60,000원 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당 강의시간(소정근로시간)9시간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30일간 평균(통상)임금은 2,314,280[= 60,000× {(9시간 × 4) + (9시간 × 2/7)}, 십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그리고 원고의 근무기간(1996.9.1.부터 2012.8.26.까지 1511개월 26)에 대하여 지급되어야할 퇴직금은 37,000,460[= 2,314,280× (15+ 11/12+ 26/365)]이 된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12.9.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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