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와 같은 시간강사의 경우 그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에 대한 평가와 그에 관련된 학사행정업무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다가,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강의 이외 학사행정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고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고 수강생의 성적평가 및 기타 강의와 관련된 학사행정업무에 걸리는 시간도 포함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전임교원의 경우 학기 중은 물론 방학기간까지 교수 본연의 임무인 학문연구는 물론 이 사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각종 학사행정업무 및 학생지도 등을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학기 중 시간강사인 원고의 주당 강의시간과 전임교원의 기본 강의시간이 비슷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원고의 근로시간이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강의라는 근로는 그 업무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수강생의 평가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지만, 원고의 경우 이 사건 대학교의 필라테스 시간강사로 활동함과 동시에 원고 자신의 사업체인 필라테스 학원을 계속 운영하여 이 사건 대학교에서 지급받은 원고의 근로소득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사업소득을 올렸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외에도 다른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강의를 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전체 강의준비시간이 오로지 이 사건 대학교에서의 강의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고 산하 이 사건 대학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자신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해 오는 동안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이 사건 대학교의 시간강사로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학교 퇴직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퇴직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2017.10.24. 선고 2016나84995 판결 [퇴직금]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이○찬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5가단5259109 판결
♣ 변론종결 / 2017.09.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00,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9.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000,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9.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부대항소취지 및 청구취지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부대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산하 한국○○종합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에서 1996.9.1.부터 2003. 2학기까지는 물리치료사 및 사간강사로 근무하였고, 2004. 1학기부터 2012. 1학기까지는 피고측과 매학기 각 강사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 2학기의 시간강사 재위촉이 이루어지 않아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에서 신체의 이해, 신체요법, 필라테스-무용요법 등의 강의를 담당하였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상 원고의 매회 고용기간은 방학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인 약 4개월(매년 3월 초 ~ 6월 중순, 매년 8월 말 ~ 12월 중순)로 기재되어 있으나, 강사위촉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매 학기 약 6개월(매년 3월 초 ~ 8월 말, 매년 9월 초 ~ 다음해 2월 말)로 되어 있다.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강의내역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다만, 1997년 내지 2003년의 물리치료사 채용계약의 경우, 원고의 근무계약기간은 1997.3.1.부터 1998.2.28.까지, 1998.3.부터 1999.2.28.까지, 2000.3.1.부터 2001.2.28.까지, 2001.3.2.부터 2001.12.31.까지, 2002.3.4.부터 2002.12.31.까지, 2003.3.3.부터 2003.12.31.까지이다).
다. 원고는 2012. 1학기에 주 9시간의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60,000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았고, 강의가 없는 방학기간에는 강사료를 지급받은 바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에서 시간강사 등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학교 이외에도 △△대학교, ⊙⊙대학교, ◐◐여자대학교에 출강하였고, 2004년 경부터는 ‘액티브필라테스’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올렸다. 원고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마. 1) 이 사건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학칙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학년은 2학기로 나눠, 제1학기는 당해 연도 3.1.부터 8.31.까지이고, 제2학기는 당해 연도 9.1.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이다.
2) 이 사건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학칙은 제3조제4호에 “전임교원은 이 사건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의2에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시간의 일부 면제와 연구활동 전담에 관한 시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대학교의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은 제4조제1항에 “시간강사는 매학기 개강 6주 전까지 각 원장이 학과장회의 또는 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별도 의결을 거쳐 추천하며, 총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 “위촉기간은 학기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1항 전문에 “시간강사는 주당 8시간 이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9시간까지 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6, 8, 9, 11,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대학교, ◐◐여자대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동작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생략>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1996.9.1.부터 계속 피고 산하 이 사건 대학교의 물리치료사 내지 시간강사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2. 1학기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따라 시간강사로 근무한 이후 그 다음 학기부터 재위촉이 이루어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에서 1996.9.1.부터 2012.8.31.까지 계속 근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37,000,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구 고등교육법 제17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규정된 시간강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을 갖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시간강사의 경우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것은 대학교육이 학기제를 취하고 있는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6.9.부터 2012.8.까지 중단 없이 이 사건 대학교의 시간강사(일부기간 물리치료사 겸임)로서의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되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5.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원고와 같은 시간강사의 경우 그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에 대한 평가와 그에 관련된 학사행정업무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다가,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강의 이외 학사행정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고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고 수강생의 성적평가 및 기타 강의와 관련된 학사행정업무에 걸리는 시간도 포함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6.9.1.부터 2012. 1학기까지 피고의 시간강사 등으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강의를 맡아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2012. 2학기 시간강사 재위촉을 하지 않아 그 해 8.31. 원고가 퇴직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996. 2학기부터 2012. 1학기까지 총 32학기 동안 이 사건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주당 강의 등 근무시간의 총합계가 388시간(1996. 2학기부터 2003. 2학기까지 15학기 동안에는 241시간, 2004. 1학기부터 2012. 1학기까지 17학기 동안에는 147시간)인 점, ② 원고는 2004. 1학기가 시작될 무렵 자신의 사업체인 필라테스학원(액티브필라테스)을 개원하면서 이 사건 대학교에서 물리치료사를 그만두고 필라테스와 관련된 강의만을 담당해 왔는데, 2004. 1학기부터 2012.1.학기 동안 원고의 평균 주당 강의시간은 약 8.6시간인 점, ③ 원고의 퇴직 전 마지막 학기의 강의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교원의 기본 강의시간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전임교원의 경우 학기 중은 물론 방학기간까지 교수 본연의 임무인 학문연구는 물론 이 사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각종 학사행정업무 및 학생지도 등을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학기 중 시간강사인 원고의 주당 강의시간과 전임교원의 기본 강의시간이 비슷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원고의 근로시간이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④ 강의라는 근로는 그 업무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수강생의 평가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지만, 원고의 경우 2004. 1학기부터 이 사건 대학교의 시간강사를 그만 둘 때까지 이 사건 대학교의 필라테스 시간강사로 활동함과 동시에 원고 자신의 사업체인 필라테스 학원을 계속 운영하여 이 사건 대학교에서 지급받은 원고의 근로소득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사업소득을 올렸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외에도 △△대학교, ◐◐여자대학교,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강의를 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4. 1학기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대학교의 시간강사를 그만 둘 때까지 원고의 전체 강의준비시간이 오로지 이 사건 대학교에서의 강의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오로지 피고 산하 이 사건 대학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자신의 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해 오는 동안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이 사건 대학교의 시간강사로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대학교 퇴직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퇴직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