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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며 직원을 고용해 8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벤처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법 2017고정990]
  • 임금의 일부를 통화가 아닌 우유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위반(통화불 원칙 위반) [춘천지법 2017고단979]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에서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파견법 제5조 및 제43조 조항은 합헌 [헌재 2016헌바346]
  •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7-0093]
  •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았다면 징계처분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5363]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울산지법 2016고단4529]
  •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평등원칙・헌법 제34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6헌바466]
  • 기간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울산지법 2016가합24143]
  • 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68]
  • 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1054]
  •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파견’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구분 [고용차별개선과-931
  • 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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