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법제처 17-0191]
- 포괄적승계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여성고용정책과-1279]
-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시 사업주 지원금 반환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77]
- 대체인력 인정 범위 [여성고용정책과-463]
-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대법 2016다243078]
-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대전지법 2016나10634]
- 헬스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83367]
-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대법 2014다13457]
- 교섭대표노조가 노동조합의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 [서울고법 2016나2057671]
-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98]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6도1060]
- ○○공사는 외주사업자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지급한데 대하여 외주사업자들에게 그 지급한 차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구고법 2017나2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