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법제처 18-0067]
-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신청 승인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면 무단결근을 사유로한 징계는 징계권 남용 [서울고법 2018누34758]
- 4호봉 이상으로 호봉 승급이 가능하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5다237748]
- 배송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종사하여 순수한 지입차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서울행법 2018구단57660]
-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면서 임금을 받은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4393]
- 국가정보원의 특정직 직원이 강등 후 승진한 경우, 계급정년 산정 방법(「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법제처 18-0105]
- 근로자가 화장실 사용을 포함하여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비치한 이석장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9658]
- 사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사업주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법 2017나2076631]
- 기간상여와 연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15가합2351]
-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18-0134]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404]
-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카마스터에 대한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서울행법 2017구합60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