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개정 인사규정이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규정에 의한 권리침해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14두4948]
- 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09]
- 파티플래너 등의 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310]
-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체계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개정법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가 인정되는지 [대법 2016두51429]
- 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67]
-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67]
- 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1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대법 2014두39012]
- 파업 참가 행위와 노보 발행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 [대법 2014다3360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대법 2014두14587]
-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한..
- 산업별 노조 지회 등이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대법 2014다2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