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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법 2016가합50308]
  • 기존 질환(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을 가진 상태에서 체감온도가 급격히 저하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대법 2018두32125]
  • 노동조합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교섭대표노조에게는 제공하면서 소수 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서울행법 2017구합60642]
  • 겸직금지 위반, 휴일특근수당 허위청구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60970]
  • 다소 비만 체형이었고 종종 흡연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5누54065]
  •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 2017두52924]
  •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2년 초과 근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 2017두56179]
  •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2년 초과 근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대법 2016두33278]
  •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2016두34400]
  • 출장 중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병(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울산지법 2016구합6799]
  •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무효) /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유효)[대법 2018다21821, 2018다25502]
  • 버스 기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유효기간이 도과된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다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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