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직불제 이행점검 조사원의 경우 매년 채용공고를 통하여 서류전형, 면접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8개월9개월)로 채용되어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기간만료 후 정상적인 퇴직절차를 밟은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 직불제 이행점검 조사원(동일근로자)에 대하여 총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4조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함(대법원 1995.7.11. 선고 9326168)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4대보험 정산 등)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공백기간도 상당하다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귀 질의의 경우 채용공고를 통하여 공개경쟁채용(서류전형, 면접심사 등)을 하고 있는 점, 기존 근로자가 당연히 선발되는 것이 아닌 점,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1년중 3개월4개월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공백 기간에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사실상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단절기간을 두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나 단절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울러, 기간제법에서는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119,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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