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직불제 이행점검 조사원의 경우 매년 채용공고를 통하여 서류전형, 면접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8개월∼9개월)로 채용되어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기간만료 후 정상적인 퇴직절차를 밟은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 직불제 이행점검 조사원(동일근로자)에 대하여 총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함(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4대보험 정산 등)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공백기간도 상당하다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 귀 질의의 경우 채용공고를 통하여 공개경쟁채용(서류전형, 면접심사 등)을 하고 있는 점, 기존 근로자가 당연히 선발되는 것이 아닌 점,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1년중 3개월∼4개월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공백 기간에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사실상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단절기간을 두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나 단절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울러, 「기간제법」에서는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119,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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