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사무관리직(행정직원)5년 임기제로 채용하고 5년의 기간이 도달하면 퇴사처리 또는 재임용 심의를 통한 재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채용제도가 현행법상 적법한지?

5년 임기제로 고용된 사무관리직원의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근속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별도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회시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무관리직원이 기간제법4조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것이고

- 이때 사용자는 고용형태(무기계약 지위) 명확화를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질의2>

2년을 초과하는 5년 임기제 고용을 명시한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 효력은 무효인지?

 

<회시2>

❍ 「기간제법4조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년 임기제 고용을 명시한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은 기간제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을 것임

 

<질의3>

5년 임기제 고용을 명시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5년 임기만료를 이유로 퇴사처리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5년 임기제 고용을 명시한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9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회시3>

계속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단지 취업규칙상 5년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또한, 5년 임기제 고용을 명시한 취업규칙은 기간제법에 어긋나므로 근로기준법96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고용차별개선과-1995,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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