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 평생학습원의 업무를 위임받아 중앙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 중.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A) 김○화 : ’16.2.15.~’16.12.19. 1년간 채용공고(공개)에 의한 채용 후 ’17.2.1.7~’17.12.15. 재채용
B) 이○정 : ’17.2.17.~2년간 계약
❍ 질의내용
① ’17년 사업 종료 후 4대보험 정산과 사역 종료절차가 완결되면 ’18년 사업 개시에 따라 재채용 가능 여부
② A 근로자가 사업이 없는 두 달 동안 다른 사업체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 ’18년 동일사업에 기간제근로자로 재채용 가능여부
③ A와 연관하여 재계약(채용)이 종전 계약의 갱신과 신규채용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와 2년 이상 채용 시 지속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은 2년 이내(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제4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근로계약 단절기간,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 만료 후 동일사업에 별도 신규채용절차 없이 동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신규채용절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동일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갱신·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동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2530, 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