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선고 2017가단5121277 판결 [손해배상(기)]
♣ 원 고 / 김○현
♣ 피 고 / 이○수
♣ 변론종결 / 2018.05.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7.4.부터 2018.6.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 피고가 원장으로 재직하는 ‘A’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4.8. 원고의 동료 강사인 신○우, 장○철 및 원고와 함께 학원 인근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원고가 학원에서 강사 예명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실비아’는 실비아 크리스텔이라는 포르노 배우와 같다”, “사람들이 원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포르노 배우를 생각할 것이다”라는 등의 말과 함께 ‘애마부인 시리즈’, ‘젖소부인’, ‘뽕’ 등 에로영화의 내용과 그 주인공들의 신체 부위 등을 언급하면서 원고에게 그런 영화들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등의 발언을 약 10분 이상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8, 27, 31, 32,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증인 신○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직장 상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와 같은 발언은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피고는, ‘실비아’라는 예명이 적절하지 않으니 다른 이름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원고를 성희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8,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철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의 발언은 일반적인 여성 회사원의 입장에서 들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이며, 이러한 발언은 직장 상사로서의 적정한 훈계나 주의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성희롱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의 경위와 성희롱의 방법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7.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6.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고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