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8.07.05. 선고 2016가합23416 판결 [임금]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8.05.3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칸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10.11.부터 2018.7.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3 ‘퇴직연금 차액표(인용)’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가. 위 표 ‘2013년’ 칸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1.1.부터 2018.7.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위 표 ‘2014년’ 칸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1.1.부터 2018.7.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위 표 ‘2015년’ 칸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1.1.부터 2018.7.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위 표 ‘2016년’ 칸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1.1.부터 2018.7.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 칸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10.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5 ‘퇴직연금 차액표(청구)’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위 표 ‘2013년’ 칸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표 ‘2014년’ 칸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표 ‘2015년’ 칸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표 ‘2016년’ 칸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B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퇴직급여규정, 복리후생규칙,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직급보조비 지급지침 등 내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1) 피고는 2013.1.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었다.
2) 원고들 중 별지3 퇴직연금 차액표(인용) 기재 원고들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계정에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11, 1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상임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① 중식보조비, ② 성과급(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③ 직급보조비, ④ 이주수당 항목을 제외하였는데, 위 각 항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각 항목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통상임금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중식보조비(인정)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근로자들이 실제 식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인 13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결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근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신규임용 되거나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중식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중식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거나 근로의 질과 무관하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중식보조비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경영평가성과급(부정)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고 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위 성과급의 최소지급률이 0%[‘D(미흡)’등급 또는 ‘E(아주 미흡)’등급으로 평가될 경우]이므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최소분의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기획재정부는 매년 피고 등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종합등급을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기본지급률을 정하였는데, 피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6월경 기획재정부로부터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았다.
② 피고와 같은 준정부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경영평가성과급으로 전년도 기준연봉(연간 인건비의 1/12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 이내에서 지급받는데, 그 지급율은 S등급이 100%, A등급이 80%, B등급이 60%, C등급이 40%, D등급과 E등급이 0%이다.
③ 2015년에는 116개 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 13개의 기관이, 2016년에는 119개 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 17개 기관이 각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았다.
④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전년도 영업실적 자료가 전년도 말에 모두 확정되어 있어 변동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경영평가성과지급율을 0%에서 100% 중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는 위와 같은 실적자료를 정해진 산식에 대입하는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위 실적자료를 복합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3) 내부평가성과급(부정)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지급률을 기준월봉의 100%로 정한 사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년도 소속기관(부서) 평가결과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정한 다음, 기본지급률을 기준으로 S등급은 40%를, A등급은 20%를 각 가산하고, C등급은 20%를, D등급은 40%를 각 차감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된 지급률을 계산한 내부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매년 내부평가성과급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위 성과급을 지급하였을 뿐 그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의 보수규정 제22조의2에 의하면 위 성과급 지급 여부나 대상이 이사장 재량으로 정해져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내부평가성과급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내부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직급보조비(인정)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에다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이나 복리후생규칙에는 직급보조비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는 직급보조비 지급지침에 따라 별정직 기관장, 전문직, 연구・교수직, 기능직 근로자들에게 해당 직급에 따라 매달 1일 일정 금액씩을 직급보조비로 선지급한 사실, 피고는 신규, 승진, 감봉 및 직급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직급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직급보조비는 일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퇴직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기지급된 직급보조비를 반환받지 않는 것은 피고가 매월 1일 직급보조비를 선지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직급보조비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이주수당(부정)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2014.2.20.부터 2016.2.19.까지 2년 동안 울산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이주수당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을 정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주수당은 울산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었는데, 여기서 울산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주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피고는 부부가 모두 이주수당의 지급 대상인 근로자인 경우 그중 1명에게 100%, 다른 1명에게 50%의 이주수당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주수당은 결국 근무지 변경에 따라 이주하게 된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금품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식보조비와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무수당은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초과근무수당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2013.10.부터 2016.12.까지 원고들의 월별 연장근무시간 및 추가 초과근무수당액은 별지6 ‘월별 연장근무시간 및 추가 초과근무수당표’의 연장근무시간 칸 및 추가 초과근무수당 칸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무수당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위 별지 6의 추가 초과근무수당을 원고별로 합산한 금액이다) 칸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으로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칸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10.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7.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청구 금원 중에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9.28.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3.9.21.부터 2013.9.27.까지의 연장근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수규정 제6조는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계산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로 한다’라고, 같은 규정 제7조는 ‘월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연장근무수당은 지급일을 매월 25일을 지급일로 정한 확정기한부 채권이고, 원고들이 2013.9.21.부터 2013.9.27.까지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발생한 임금채권의 시효는 그 이행기가 도래한 2013.10.25.부터 진행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4.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는 별지3 ‘퇴직연금 차액표(인용)’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피고가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뺀 차액을 해당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해당 원고들의 계정에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 차액분은 별지3 ‘퇴직연금 차액표(인용)’ 기재 원고별 ‘차액분’ 각 연도 칸의 해당 금액이 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별지3 ‘퇴직연금 차액표(인용)’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표 원고별 ‘차액분’ 각 연도 칸 기재 각 돈 및 그중 ‘2013년’ 칸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1.1.부터, ‘2014년’ 칸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1.1.부터, ‘2015년’ 칸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6.1.1.부터, ‘2016’년 칸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1.1.부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7.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중식보조비와 직급보조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의무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해당 원고들에게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송명철 김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