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5.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24조제1항제2호, 제3항, 제25조제2항 참조).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진폐장해등급이 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면 남는 일수가 없게 되므로 더 지급할 진폐장해연금액 또한 없게 되고, 따라서 구 진폐예방법의 장해위로금 지급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제2부 2018.10.25. 선고 2017두59208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8.17. 선고 2017누51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진폐 장해위로금 등에 관한 법령 규정
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5.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24조제1항제2호, 제3항, 제25조제2항 참조).
2010.5.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후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제24조제1항제2호, 제3항, 제25조제2항 참조), 부칙 제4조에서 장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 후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정법 시행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더라도 장해위로금에 관한 개정 전 진폐예방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경과조항일 뿐, 개정법 시행 후의 진폐장해등급 변경이 그 자체로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조항은 아니다.
나.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은 업무상 질병 중 진폐에 관하여 평균임금 적용에 관한 제36조제6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후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은 진폐 관련 보험급여에 관한 특례규정들을 신설하였다.
➀ 업무상 질병인 진폐와 관련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신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 중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인데, 진폐장해연금은 평균임금에 아래 [별표6]이 정한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다(제36조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 참조).
[별표 6] 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 제2항 관련) <표 생략>
➁ 근로자가 진폐 관련 보험급여 등을 청구하면 피고는 건강진단기관의 진단 등을 거쳐 진폐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및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 참조).
➂ 개정 후 산재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에 관한 제36조제1항 및 제91조의3은 개정 전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기초연금만을 지급하고, 진폐장해등급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는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부칙 제2조제3항, 제4항 참조).
(2)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개정 전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진폐장해등급이 개정 후 산재보험법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면 남는 일수가 없게 되므로 더 지급할 진폐장해연금액 또한 없게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60.5.1.부터 1973.7.1.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1974.1.1.부터 1979.10.1.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각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1979.10.15. 진폐증 진단을 받고 1980.3.24.부터 1980.3.29.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80.5.27. 원고에게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일시금 15,476,0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3.20.부터 2014.3.22.까지 진폐증으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6.22. 피고에게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6.29. ‘원고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다시 2015.10.21. 진폐장해등급 제11급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5.19.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진폐 장해등급이 3급에서 11급으로 하향 변경된 경우로, 장해등급 차액분이 발생되지 않아 부득이 지급신청은 부지급한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
원고는 개정 후 진폐예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가 개정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개정 후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장해위로금에 관한 개정 전 진폐예방법이 적용된다.
나. 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개정 전 진폐예방법은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개정 전 진폐예방법에 따라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대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진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음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개정 전 진폐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의 ‘장해위로금’ 지급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후 산재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에 관한 규정들은 원고와 같이 개정 전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원고가 2014.3.경의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에 의하여 개정 전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개정 후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진폐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고, 개정 후 산재보험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낮아졌으므로, 개정 후 산재보험법상 ‘진폐장해연금’ 지급대상도 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원고가 개정 후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부칙조항에 따른 것이지, 원고가 위와 같이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초연금액 자체가 평균임금과 연동될 뿐 장해등급과는 연동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은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어도 위 부칙조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된다.
(4) 개정 후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개정 후 산재보험법상 진폐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한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진폐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개정 후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2항 [별표6]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는 24일이고,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는 132일이어서 전자에서 후자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다. 원심 판단의 적법 여부
원심이 개정 후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후의 진폐장해등급이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상향되어 장해위로금 차액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개정 전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해위로금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김소영(주심) 박상옥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