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해임통보서에서 해고사유라고 밝힌 부분, 교육청 감사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여러 사정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참가인들의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142018.10.04. 선고 2018구합50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재단법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선 외 4

변론종결 / 2018.07.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11.2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7부해966 재단법인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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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2016.5.1.부터 학력 인정 ○◇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2016.5.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참가인 조덕은 행정실 계장으로, 참가인 , , , 는 교사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17.6.9.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해임을 의결하고, 참가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임통고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통고서’). <표 생략>

. 참가인들은 원고가 2017.6.9.자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위 해임통고서는 해고예고에 불과하고 실제 해고일은 2017.7.9.이며,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다투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8.18. ‘참가인들의 해고일은 2017.6.9.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8.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위원회는 2017.11.2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0, 11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들의 해고와 관련하여 2017.6.9.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당하게 해임결의를 하였고,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 위 해임통고서에는 ‘6월 급여와 7(일수 계산) 급여를 지불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와 참가인들이 체결한 채용계약서 제13조제2항의 계약해지시 보수 일할 지급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한 것으로 해고의 예고에 해당하고 참가인들의 실제 해고일은 2017.7.9.이다.

가사 위 통지가 해고예고통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은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 고등학교 재직 당시 체불된 급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분란을 일으켰고, 참가인 조덕은 원고의 이사장인 최홍이 학교의 공사비 문제로 보성경찰서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최홍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참가인 김, , , 이는 수사기관에 이사장과 교장과의 면담내용을 녹취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 별표에서 정한 해고예고 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학력인정 △△ 고등학교가 2005.2.8. ○○시에 설립되었고, 2011.8.16. 그 명칭이 학력인정 ◇◇ 고등학교로 바뀌었다. 학력인정 ◇◇ 고등학교는 2016년도에 폐교되었고, 학력인정 ○◇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2016.5.1. 전라남도 ○○○○읍에 새로 설립되었다.

2) 참가인들은 학력인정 ◇◇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16.5.1. 원고와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였다. 위 채용계약서에 의하면, 참가인들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총칙), 4(영리업무 및 겸직), 5(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하고(11), 원고는 참가인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기타 계약서에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3).

3) 참가인 , , , 를 포함한 이 사건 학교 소속 교사 10명은 2016.5.말 임금 및 퇴직금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을 방문하였고, 같은 시기에 익명의 교사가 전라남도교육청 내에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 교사들의 처우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원고는 2016.6.29. 위 사안과 관련하여 교직원 집단행동 및 직무이탈 건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교직원들에게 징계 대신에 각서를 받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017.2.경부터 이 사건 학교의 회계 횡령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참가인 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5) 전라남도교육청은 2017.4.경 이 사건 학교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7.8.7. 이 사건 학교에 수업일수 부족, 교비회계 질서 문란, 인건비 유용 등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6) 원고는 2017.6.9.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을 해고하기로 하고, 2017.6.9. 이 사건 학교에 이 사건 해임통고서를 첨부하여 교직원 해임 및 행정실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이 사건 학교는 2017.6.12. 전라남도교육청에 참가인을 같은 달 9일자로 해임하였다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직원 해임 및 임용(예정) 보고를 하였다. 위 문서에는 원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7.6.9. 교원 4명과 행정직원 2명을 해임하고 같은 날짜에 행정직원 3명을 임용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2017.6.27. 아래와 같이 참가인 조덕에게 업무 인수인계 및 컴퓨터 자료 복구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을, 참가인 김, , , 이에게 업무 인수인계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을 각각 발송하였다. <표 생략>

8) 참가인들은 2017.6.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업무 인수인계 건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5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참가인들의 해고 일자

)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13833 판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통고서에는 ‘201769일부로 해임통보하고, 통보서 수령 즉시 업무가 정지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장래의 다른 날짜의 해고를 예고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원고로부터 참가인들의 해임 통보를 받은 이 사건 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에 참가인들을 ‘2017.6.9.로 해임하고, 같은 날 3명의 신규 교직원을 임용하였다고 보고한 점, 이 사건 해임통보서에 ‘20176월 급여와 7월 급여를 일수 계산하여 지불한다는 부분은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인지 급여의 지급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해고의 예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통고서는 원고의 주장처럼 ‘2017.7.9.자로 해고할 것을 예고하는 통보라고 볼 수 없고, ‘2017.6.9.자로 해고하는 통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해고일자는 2017.6.9.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하 원고가 2017.6.9. 참가인들을 해고한 행위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 해고사유의 특정 및 정당성 여부

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633391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2675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42324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해임통보서에서 해고사유라고 밝힌 부분, 교육청 감사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참가인 조)’여러 사정(참가인 김, , , )’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참가인들의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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