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짝수월 상여금 및 명절상여금과 성과금, 보전수당은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울산지법 2015가합23143]
-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기간 [여성고용정책과-1580]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범위 관련 [여성고용과-263]
- 로스쿨 입학을 위해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개인 공부에 사용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 [춘천지법 2019구합50715]
-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 권고[여성고용과-1310] / 둘째아이 출산으로 인해 중단된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과-1685]
-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정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 [서울행법 2019구단51881]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학자금 미지급 가능 여부 및 쌍둥이의 육아휴직 기간 [여성고용과-472]
- 전직금지의 대상으로 정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는 현재 실질적 위협이 되는 회사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회사도 포함 [서울고법 2019라10028]
-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고, 지역적인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9라20390]
-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61957]
- 물적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퇴직연금복지과-2016]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 [퇴직연금복지과-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