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자건강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35]
-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여부 및 제재 [고용차별개선과-1550]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합헌 [헌재 2013헌바112]
- 보건소 기간제노동자로 2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이후 동일한 노동자가 동 보건소 타 부서로 신규 공개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13]
-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상·하반기 구분하여 일괄채용*하여 사용할 경우 비정규직으로 계속 사용하는데 기간제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고용차별개선과-175]
-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영세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당해고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 [헌재 2017헌마820]
-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9]
- 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 [고용차별개선과-2530]
-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7두33510]
- 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 [고용차별개선과-1995]
-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2017.05.22. 고용차별개선과-1250)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는 취지의 노사 합의는 무효 [대법 2014다27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