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동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취득, 상실), 공개채용절차, 실업급여수급, 채용시 종전업무와 다른 새로운 업무부여, 타사업장 근무경력 등의 여러 요소 중 어떤 절차를 거치거나 요구해야 계속고용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기간제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20154~12(9개월), 20162~12(11개월), 20172~10(9개월) 근무한 경우, 각 근로계약 사이에 2개월의 공백기간이 있고, 매년 갱신 계약이 아닌 신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26168 참조)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참조)

따라서,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함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공개채용 등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법2년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공백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였거나 사용자가 다른 타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질의2>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의 경우(, 산불감시원 등) 매년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전형, 면접 등 공개모집절차를 거쳤지만 수년간 동일인이 반복 채용된 경우 갱신기대권 형성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연중 일정기간 동안으로 정하면서 계약만료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결과 동일한 근로자가 다음 연도에 다시 선발되어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재계약 또는 계속근로를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매년 체결한 기간제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3>

A구청에서 기간제법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근로자로 13개월 근무 후 퇴직과 동시에 B구청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인지 여부

 

<회시3>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기간제법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단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멸된 시점 이후에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그 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1250,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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