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이러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8.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참조).
나아가 사용자단체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금품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그 지급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 사용자단체는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5.1.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수임인인 사용자단체를 통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단체협약에 정해진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29조의4 제2항).
한편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하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참조).
【대법원 2019.4.23. 선고 2016두42654 판결】
• 대법원 2019.04.23. 선고 2016두4265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여객 외 9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시버스노동조합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6.5.12. 선고 2015누116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서울지역을 노선으로 하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고 한다)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1997.12.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제64조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을 위해 1975.7.1.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제1항, 사업조합 정관 제4조제4호에 의해 현재까지 사용자단체로서 원고들을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시버스노동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고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이하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시버스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을 ‘공공운수노동조합’이라고 한다).
라. 사업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3.7.25. 유효기간을 2013.2.1.부터 2015.1.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제1항은 “사업조합은 학자금 및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월 2억 5천만 원씩 연간 30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바. 이 사건 단체협약의 ‘목적’ 부분에는 그 체결과 준수의 주체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산하 각 회사)’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사. 서울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버스운송수입금 준공영제하에서 원고들의 운송수입금 등은 모두 사업조합 내 심의기구인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고 한다)로 유입된 후 각 시내버스 운수업체별로 배분되고 있다.
아. 사업조합의 관리협의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월 2억 5천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돈을 공공운수노동조합에 분배하거나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위해서만 사용하였다.
자.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 등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가 공공운수노동조합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 등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학자금 등 복지기금을 신청 노동조합에도 지급·배분하여야 한다.”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차.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는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소속 노동조합이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으로서 제3자가 대리하여 체결하더라도 당해 단체협약 이행의 법적 책임은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지 제3자는 될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이 지원금의 실질적인 재원의 주체인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의 문언상 지원금의 ‘지급주체’는 사업조합이지만 실질적인 ‘지급의무 주체’는 원고들인 점 등을 들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사업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원고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다.
나. 버스운송수입금 준공영제하에서 운송수입금 등은 사업조합 내 심의기구인 관리협의회로 유입되고, 지출 역시 관리협의회에서 이루어져 원고들에게 운송수입금 등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는 운송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학자금 및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주체를 사업조합으로 명시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은 1차로 사업조합의 관리협의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차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게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마. 결국 운송수입금 등은 처음부터 원고들과 별개의 법인인 사업조합에 귀속되어 처리되고 원고들도 사업조합으로부터 수입금을 배분받는 처지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주체가 될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이러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8.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참조).
나아가 사용자단체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금품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그 지급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 사용자단체는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5.1.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수임인인 사용자단체를 통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단체협약에 정해진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29조의4 제2항).
한편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하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른 지원금의 명시적 지급주체인 사업조합이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원고들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지원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와 그 지원금의 지급사무를 사업조합에 위임한 위임자의 지위에서 사업조합에 대하여 지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지원금이 공공운수노동조합에도 지급·분배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시정명령이 이 사건 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실태를 시정할 수 없는 원고들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권리의무관계의 당사자이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는 사업조합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용자인 원고들이 이러한 지원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지원금의 재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운송사업자들의 운송수입금 등으로서 이는 원래 원고들의 소유에 속하는 점, 사업조합은 버스운송수입금 준공영제하에서 원고들의 운송수입금 등에 대한 보관, 관리, 정산, 지급 등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고 있고 사용자단체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그 지급사무 처리자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는 사용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실제 그 지급사무를 담당할 자 등 지급방식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시정명령이나 재심판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자체의 시정을 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서 정한 지급방식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사업조합은 그 지급사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원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이며 그에 대한 재원인 운송수입금 등의 실질적인 보유 주체인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급의무의 주체인 원고들이 사업조합을 통하여 공공운수노동조합에도 지원금을 지급·배분함으로써 차별적인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실태를 시정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나아가 원고들은 원래 그들이 취득한 운송수입금 등의 소유자로서 버스운송수입금 준공영제의 실시에 따라 사업조합으로 하여금 운송수입금 등에 대한 보관, 관리, 정산, 지급 등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맡기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이 사건 지원금 지급사무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사업조합 사이에는 위임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만일 이러한 위임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고들은 사업조합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법령이나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임자로서 사업조합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조합은 그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들과 사업조합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지원금 지급사무에 관하여 위임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들이 사업조합에 대하여 지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지원금이 공공운수노동조합에 지급·분배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주체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단체협약이나 시정명령·재심판정에 대한 처분 내용의 해석과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조간 차별 항소심 무죄 [울산지법 2019노1258] (0) | 2020.07.04 |
---|---|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출장비 지급관련 단체협약 조항은 운영비원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7166] (0) | 2020.06.30 |
환경미화원 등의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대구지법 2020구합21410] (0) | 2020.06.30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6도3048] (0) | 2020.06.17 |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 및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대법 2016다274607] (0) | 2020.06.16 |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7도20455] (0) | 2020.05.23 |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83444] (0) | 2020.05.15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헌재 2018헌마550] (0) | 2020.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