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도록 임용한 임기제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의 지급 시점으로 65세가 되는 때(제1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함.)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제2호),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제3호)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해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정년인 60세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에 대해, 같은 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되었을 때 및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경우에 대해 각각 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임을 고려하면, 같은 항제4호에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 따라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전제(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207 판결례 참조)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면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시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임기제공무원의 의미 및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년에 관한 규정(제66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호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1조의3제1항) 그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제21조의4제1항 본문)하고 있는바, 임기제공무원은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체계 및 그 취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의미와 법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임기제공무원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211, 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