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3.5.30. 선고 2002나69190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02나69190 임금등

• 원고, 항소인 /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피항소인 / ○○자동차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10.17. 선고 2000가합5245 판결

• 변론종결 / 2003.05.16.

• 판결선고 / 2003.05.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각 원고별 미지급내역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각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 5, 6면의 ‘(4)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4)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능직사원 급여관리세칙에 “중식대는 현물 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본사 기타 현물 급여가 불가능한 지역의 근무자는 중식대(월 37,500원)를 별도 품의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갑 제1호증의 1 내지 29,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내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중식대를 현물로 지급하고 원고들 중 일부인 원고, ○○, ○○○, ○○은 퇴직하기 전 재직 당시 중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현금으로 중식대를 지급받은 원고들 외의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중식대가 현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현물로 중식대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가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별도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식대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결국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위 2.가.항의 미지급 제수당과 정기노사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 온 선물비 16만 원을 제외함으로써 적게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제 수당이 있다는 주장이 이유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매년 16만 원의 선물을 지급하였다든지,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윤식 윤병철

 

[대법원 2003.10.9. 선고 2003다30777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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