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2.17. 선고 2015나3044 판결】

 

•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5나3044 임금

• 원고, 항소인 / 1. A ~ 7. G

• 피고, 피항소인 / ○○○○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5.5.21. 선고 2013가합4223 판결

• 변론종결 / 2016.01.13.

• 판결선고 / 2016.02.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9,042,197원, 원고 B에게 28,906,935원, 원고 C에게 32,657,116원, 원고 D에게 25,380,817원, 원고 E에게 38,069,031원, 원고 F에게 43,105,950원, 원고 G에게 35,410,415원 및 위 각 금원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철강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C은 피고의 순천 소재 공장에, 원고 D, E, F, G은 피고의 당진 소재 공장에 각 근로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 및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 항목 중 상여금 및 식대를 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상여금 및 식대를 포함하여 계산한 정당한 수당액과 기지급 수당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및 식대는 고정성 내지 일률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상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그 중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회사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종업원에게 연 75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제65조), 이를 구체화한 급여규정에서도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종업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27조), 이에 따라 피고는 ‘우리 회사의 상여금 지급 제한 -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 한해 지급됩니다’라고 기재한 인사노무 자료집을 수첩 형태로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실제로 상여금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월의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의 상여금은 임의의 날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일까지 재직하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상여금에 부가된 위와 같은 지급조건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상여금은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때에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이므로,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상여금의 지급조건을 정한 경우 그 지급조건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고 볼 것인데,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급 대상기간 동안의 계속 근무’를 지급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이러한 지급조건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지급조건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식대 부분에 관한 판단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 중 피고의 순천 공장에 근무하던 원고 A, B, C은 피고로부터 매월 69,200원 내지 80,3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식대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지급받았고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식대’라는 공제항목으로 공제되었으나,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은 ‘회사는 조합원에게 회사 부담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특식을 제공한다’고 하여 급식의 현물제공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현금 지급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순천 공장 이외에 당진 공장에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에는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없었던 점, ③ 순천 공장의 경우 인원 대비 식당 규모가 작아 부득이 다수의 직원들이 사외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피고는 순천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중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횟수만큼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 B, C이 지급받은 식대는 위 원고들이 순천 공장에 근무하고 위 공장은 구내식당에서의 식사가 어렵다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된 것으로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및 식대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문상배 반병동

 

[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다15150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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