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50613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5다506132015다50613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1. F ~ 18. U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A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5.7.16. 선고 2013나4423 판결
• 판결선고 / 2019.02.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 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지급한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 보험료,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노사가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앞서 본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B의 임금 청구와 관련하여, 2010.5.11.자 잠정합의서가 2010.7.1.부터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배차 중단 및 그에 따른 임금 미지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처분문서 해석, 휴직명령권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을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8.9.8. 선고 98다220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이 한 소송비용 재판이 위법하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