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4.8. 선고 2015나2044173, 2015나2044180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5나2044173(본소) 임금
2015나2044180(반소) 부당이득금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A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재단법인 E
• 제1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7.1. 선고 2014가단116285(본소), 2015가단114675(반소) 판결
• 변론종결 / 2016.03.09.
• 판결선고 / 2016.04.0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344,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9.15.부터 2016.4.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306,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8.10.부터 2016.4.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6,439,970원 및 이에 대한 2011.9.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68,053,1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17,444,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8.10.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9일, 2010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기간 원고의 통상임금은 시급 64,525원[= 13,485,610원(월급) ÷ 209시간]이고, 일급 516,200원(= 64,525원 × 8시간)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은 합계 5,420,100원(= 516,200원 × 9일 + 516,200원 × 1.5일)이다. 여기서 피고가 자의적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2,845,364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2,574,736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의 월급 11,500,000원은 기본급 7,079,529원, 상여금 3,539,764원, 연장근로수당 880,707원으로 구성된 것인데, 이 중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600%를 12개월로 나누어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일 뿐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 원고의 통상임금은 시급 약 33,373원[= 7,079,529원(기본급) ÷ 209시간이고, 일급 약 270,987원(= 33,373원 × 8시간)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은 2,845,364원(= 270,987원 × 9일 + 270,987원 × 1.5일)인데, 피고는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
2) 통상임금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먼저,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소득세 등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관할 관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소득세 등 해당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3,539,764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상여금 지급약정이 있다거나 피고가 그에 따라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월 880,707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주 44시간 근무를 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매주 수요일 오후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매월 880,707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액
원고가 구하는 바(월 평균임금에서 기프트카드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2010년도 시간급 통상임금은 63,734원[= (실수령액 1,150만 원 + 대납 근로소득세 등 1,820,610원) ÷ 209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1년도 시간당 통상임금은 64,524원[= (실수령액 1,150만 원 + 대납 근로소득세 등 1,985,610원) ÷ 209시간]이 된다.
원고의 2010.3.1. ~ 2011.2.28. 연차휴가(이하 ‘2010년도 연차휴가’라 한다) 미사용일수는 9일이고, 2011.3.1. ~ 2011.8.31. 연차휴가(이하 ‘2011년도 연차휴가’라 한다) 미사용일수는 1.5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0년, 2011년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총 5,363,136원[= 2010년도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4,588,848원{= (63,734원 × 8시간) × 9일} + 2011년도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774,288원{= (64,524원 × 8시간) ×1.5일}]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차휴가수당으로 2,845,364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2,517,772원(= 5,363,136원 - 2,845,3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합계 66,344,067원(= 63,826,295원 + 2,517,7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9.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선고일인 2016.4.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또한 위와 같이 제1심판결이 당심에서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일부 실효된다고 할 것인바,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15.8.10. 금 66,344,067원 및 이에 대한 2011.9.15.부터 2015.7.21.까지의 지연손해금 51,075,843원[=66,344,067원 × 0.2 × (3+310/365)], 집행비용 24,900원 합계 117,444,810원을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은 제1심과 달리 위 66,344,067원에 대한 2011.9.15.부터 2016.4.8.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가지급물로서 수령한 위 금원은 당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위 2015.7.21.까지의 원리금과 집행비용을 합산한 79,137,927원[= 66,344,067원 + {66,344,067원 × 0.05 × (3+310/365)} + 24,900원,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고도 그 잔액이 38,306,883원(= 117,444,810원 - 79,137,927원)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8,306,883원 및 이에 대한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15.8.10.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4.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