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단체협약 상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 등을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임시총회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처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일일근로시간 전체를 근로자들이 임의로 처분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도 사전에 임시총회에 필요한 시간을 정식으로 요구하였거나 임시총회에 필요한 시간 이외 나머지 시간에 대한 업무 복귀 지시 등도 없이, 임시총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이 당일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모두 근로자에게 물어 출근정지 처분을 한 것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4부해900 ○○○○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16

사용자(재심신청인) / ○○○○

판정일 / 2014.11.12.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7.30. 판정, 2014부해773/부노44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4.5.28.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17에 대하여 행한 출근정지 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17에 대한 위 출근정지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출근정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5.28.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17에 대하여 행한 출근정지 처분은 정당한 징계임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 17(이하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17’이라 하고, 이들 모두를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5.28. 출근정지의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6명을 사용하여 경기도 ○○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4.5.2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출근정지 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4.7.30.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 취소를 명령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4.4.24.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코자 단체협약 제9조에 따라 사전에 이 사건 회사에 이를 통보한 뒤, 임시총회 당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출근정지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단체협약 체결 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경우 업무를 조기 종료한 후 한다는 취지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여왔으나, 2014.4.24.에는 노동조합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조합원 17명 전체가 출근하지 아니한바, 이는 무단결근이자 근무지 무단이탈이고, 단체협약 제9조를 남용한 집단적인 업무거부로써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바, 이 모두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쳐 행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2.31. 경기도 ○○시와 2014.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1호증 용역표준계약서]

.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4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이고, 이 사건 근로자5 내지 17은 일반 조합원이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4.21.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달 24일 민주노총 ○○○○지부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는 같은 달 24일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임시총회가 끝난 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다.[노 제3호증 임시총회 개최의 건, 초심답변서]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4.24.의 임시총회 이전에는 근무시간 중에 임시총회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예정시간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한 뒤, 업무 종료 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 노동조합 활동 현황, 사 제11호증 노동조합의 2013년 교육 및 임시총회 협조공문]

.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2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9조는 아래<생략>와 같이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4.4.24.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같은 해 5.12.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1차 징계위원회 개최 문서를 보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종료 후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이유로 모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초심이유서, 사 제8호증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 공고문, 징계위원회 개최의 건(노동조합 수신용)]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5.17.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같은 달 2414:00에 이 사건 회사 식당에서 1차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사유로 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다.[사 제9호증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 공고문 및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노동조합 수신용)]

. 2014.5.24. 개최된 징계위원회에는 노측 징계위원 3(이 사건 노동조합 김○○ 정책국장, ○○ 법률국장, ○○ 평택지부장)과 사측 징계위원 3(이 사건 사용자, 이 사건 회사 김○○ 소장, 이 사건 회사 이○○과장), 시민단체 위원 1(○○○ ○○○○지부 사무처장 이○○) 등 총 7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4도 참석하였으나 회의 중 노측 징계위원 및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4가 퇴장하여 사측 징계위원 3명과 시민단체 위원 1명 등 총 4명의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4에 대하여는 30, 이 사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15일의 출근정지를 결정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8일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였다.[사 제2호증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 제10호증 징계위원회 결과 알림 건 및 징계처분 통지서]

. 이 사건 사용자가 2014.5.2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송부한 징계처분 통지서상 징계근거는 취업규칙 제66조제6(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자), 같은 조제7(사내외를 막론하고 경미한 위법행위나 반도덕적인 행위 등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 같은 조제11(업무상에 의한 회사와 상사의 지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거부 또는 반항한 자), 같은 조제13(회사 운영상 지장 혹은 방해되는 언동을 한 자), 같은 조제31(출근, 퇴근, 결근,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자)로 되어 있다.[사 제10호증 징계위원회 결과 알림 및 징계처분 통지서]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초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근무시간이 06:00부터 15:00까지이고, 2014.4.24. 임시총회 개최시간은 실제 09:00부터 12:00까지였으며, 토의안건은 쟁의행위에 관한 토론 및 의결, 조합원 교육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4.4.24. 무단결근하여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사업 위탁자인 ○○시와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 6시에 출근하여 수거작업을 한 뒤 작업복을 갈아입고 오전 9시까지 임시총회에 참석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였다.”, “임시총회 장소와 사업장 간 거리는 차로 5, 도보로는 20분 정도이며, 안건은 쟁의행위에 관한 건 및 조합원 교육이었고, 임시총회는 1230분에 끝났으나 점심 식사 및 대화 등을 하고 회의는 공식적으로 오후 1430분에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통지를 받을 당시 초심지노위에서 임금협상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지부장 등에게 계속 임시총회 당일 업무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으나 계속 모른다고 하다가 2014.4.23. 임금협상이 끝난 오후 4시경에 임시총회 개최일인 다음날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전체 근로자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투입되는 인원은 32명으로 이 사건 근로자 17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으로는 전체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통상 오전 9시까지는 주요 도로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작업을 하고도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였으며, 임시총회도 오전 10시가 좀 지난 시간에 확인하였을 때 끝나고 사람들도 헤어진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3가지 징계 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한 것이며, 또한 ‘1차 경고, 2차 감봉, 3차 정직이라고 정한 내용에서 1, 23차는 징계 횟수가 아니라 위반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1차 징계라 하더라도 위반 횟수가 3회이면 정직 처분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4.4.24. 임시총회를 이유로 무단결근하여 회사의 인사노무운영에 대한 기강을 흐리고, 생활폐기물 수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회사 이미지 실추 및 사업 위탁자인 경기도 ○○시와 회사 간에 업무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출근정지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우선,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4.4.24. 임시총회 개최를 사전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점,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단체협약상 사전에 통지할 경우 근무시간 중에 임시총회를 유급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시총회 개최 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통상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경우 그 예정시간을 명시하여 통지한 점,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4.4.24. 개최한 임시총회의 시간은 0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정도로 보이는 점,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임시총회가 개최된 장소와 회사 간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전체 근로시간 8시간 중 임시총회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이동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정도 소요되었을 것으로 본다면, 이 나머지 4시간에 대한 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4. 인정사실항 전단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임시총회 당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임시총회가 공식적으로 14:30에 끝났다고 새로이 진술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총회는 의결기관으로 당해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총회 개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인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해야할 조합원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 17명이 전부인 점, 임시총회 안건은 쟁의행위 여부를 묻는 단일 건이었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에 개최하는 임시총회 시간은 유급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시총회 내용에 대한 토론 등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한편, ‘4. 인정사실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지고, 취업규칙에 상벌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취업규칙보다 그 구성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단체협약의 규정을 따른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징계위원회 개최 도중, 근로자 측 징계 위원 및 참석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4가 징계위원회 장소에서 스스로 퇴장한 것이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쳐 부당한 징계절차라고 볼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 근거를 위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두고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결과,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생활폐기물 미수거에 따른 민원, 위탁기관인 경기도 ○○시와의 불편한 관계 등 이 사건 회사에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사용자도 위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임시총회 일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야 할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임시총회 개최에 소요되는 시간외 나머지 시간에 대한 업무 복귀 지시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실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시총회 개최에 소요된 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통보서에 적시된 비위행위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모두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을 각각 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취지가 위 ‘4. 인정사실항의 진술대로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나 다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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