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등의 판단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팀장의 업무수행에 장애가 예상된다거나 인사규정에 따른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이 법원에 조합원의 가입 범위와 자격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단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근로자2 내지 6에 대하여 법원 결정 시까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를 한시적으로 정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강행한 점, 근로자1의 경우,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그 기간은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4부해1030, 1031 병합 ○○○○원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 4

사용자(재심신청인 겸 피신청인) / ○○○○

판정일 / 2014.12.10.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8.25.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2014부해924 부당대기발령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근로자1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7.1.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8.25. 판정, 2014부해924]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4.7.1.자로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근로자6에 대하여 행한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근로자6에 대하여 행한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1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중앙2014부해1030(근로자1)]

1. 초심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1에 관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부당한 대기발령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대기발령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중앙2014부해1031(사용자)]

1. 초심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6에 관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6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한 대기발령임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들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2011.4.1.,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한다)2008.1.7., ○○(이하 이 사건 근로자3’이라 한다)2009.1.2., ○○(이하 이 사건 근로자4’라 한다)2006.11.6., ○○(이하 이 사건 근로자5’라 한다)2009.1.2., ○○(이하 이 사건 근로자6’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2006.11.6. ○○○○원에 각각 입사하여 팀장으로 근로하던 중 2014.7.1.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2008.7.1.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위 주소지에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리기준 적용 사업장 지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4.7.1. 행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같은 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4.8.25.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6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 및 근로자12014.9.2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각각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6.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각각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며, 대기발령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 사용자

직제규정상 팀장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사용자에 속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노사관계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여 부득이 인사규정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기발령의 필요성에 따라 행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사용자의 조직은 원장, 전무이사 아래 본원과 3개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원은 1검사역, 1(전략기획실), 3(경영지원처, 심사1, 심사2)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기획실에 3(기획예산팀, 성과평가팀, 홍보전략팀), 경영지원처에 2(경영지원팀, 인력개발팀), 심사1처에 3(통합인증관리팀, 가공유통팀, 연구분석팀), 심사2처에 3(고객지원팀, 농장팀, 사료팀)을 두고 있으며, 각 지원은 3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사 제4호증 직제규정, 초심답변서]

.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급, 소속 및 직위 등은 다음과 같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 전국○○○○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 74명이 2014.3.1.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며, 같은 달 2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조·연맹 가입 통보 및 상견례 요청문서를 발송하였다.[사 제13호증의1 ○○○○노조 가입통보 및 상견례 요청]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3.6.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고, 같은 달 13일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사 제13호증의5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통지]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3.1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라 한다) 조합원명단을 송부하였는데, 조합원명단에 조합원 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8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사 제13호증의6 조합원 명단]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3.19.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가입자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팀장은 관련 법률에 의해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사 제14호증의1 ○○○○노조 ○○원지부 예비교섭 요청, 사 제14호증의2 예비교섭 요청에 대한 회신]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5.12. 원장, 전무이사, ·지원 팀장 이상을 참석대상으로 2014년도 1/4분기 지표별 종합모니터링 및 평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팀장들이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채 회의장에 입장하자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지원처장과 인력개발팀장이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노동조합 조끼를 탈의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팀장들이 노동조합 조끼 탈의는 불가하다고 함으로써 회의가 무산되었다.[사 제15호증의2 14년도 1/4분기 지표별 종합 모니터링 및 평가회의 개최통보, 사 제15호증의3 노조 단체행동 관련 일일현황, 초심답변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26.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범위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섭일정을 연기하고, 조합원자격·범위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경우 즉시 교섭을 재개하여 신속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사 제16호증의3 교섭일정의 한시적 연기통보]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26. 이 사건 근로자들과 기획예산팀장 등 총 7명에게 팀장 보직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요청문서를 발송하였다.[사 제16호증의4 팀장보직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요청]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6.27. ○○지방법원에 단결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조합원 가입범위와 자격에 관한 내용 포함)을 제기하였고, 가처분신청 사실을 같은 달 30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였다.[·재심이유서, 재심답변서]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6.30.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근로자6(이 사건 근로자1은 제외)에 대하여 2014.6.30.부터 가처분신청 판정까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를 한시적으로 정지하고, 이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였다.[노 제13호증의1 단결권침해 가처분 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통보]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30.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4.7.1.자 자택 대기발령을 통지하였는데, 대기발령의 사유와 기간은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노 제7호증 인사발령통지서]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7.1. 이 사건 사용자에게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해 달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다.[노 제13호증의2 부당대기발령 철회요청 공문]

. ○○지방법원 ○○지원은 2014.10.24. 항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결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거나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일컬어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그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라고 결정하였다.[·재심 이유서(근로자), 노 제18호증 단결권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24.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6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재심이유서(근로자),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있어서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의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8624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2.23. 선고 2005399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팀장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사용자에 속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노동조합 탈퇴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여 부득이 인사규정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기발령의 필요성에 따라 행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항 내지 , ‘항 내지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등의 판단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팀장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예상된다거나 인사규정에 따른 기타 사무형편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등의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6.27. 법원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가입 범위와 자격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단결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같은 달 30일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6에 대하여 법원 결정 시까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를 한시적으로 정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강행한 점, 이 사건 근로자1의 경우, 설령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2014.7.1.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 법원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결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6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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