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함에 있어 자신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등의 업무에 배치하여,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입사 시 담당하였던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업무가 강남구청의 계약직 단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주차단속반이 전담하게 되어 업무가 폐지(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고유사항으로서 달리 위법성을 찾아 볼 수 없다) 되었으므로 근로자를 당초 업무와 동일한 원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무단 조퇴한 후 10일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무단결근을 한 점,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7(직권면직)연간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 행위가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5부해562 ○○구도시관리공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구도시관리공단

판정일 / 2015.08.27.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5.4. 판정, 2015부해660]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2009.12.29. ○○구도시관리공단에 입사하여 주차관리팀의 주차지도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1.23.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 사용자

○○구도시관리공단(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1999.7.16.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263명을 고용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관리, 불법주정차단속, 견인업체 관리 및 구립체육시설관리 업무 등을 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1.23. 행한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5.5.4.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15.6.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성이 없는 직제 폐지를 이유로 원직과 근로조건이 다른 동 담당 업무에 발령한 것은 원직 복직이라 할 수 없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응하여 출근을 거부하였는바, 이를 무단결근이라며 파면처분 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 사용자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업무가 2012.1.1.부터 강남구청의 계약직 단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주차단속반에 전담 조치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원직 업무를 2012.5.25.자로 폐지하였으므로 원직으로의 복직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 직전 근무부서인 주차관리부로 복직 발령하고, 기존 업무와 가장 유사한 거주자우선주차제 동 담당 업무를 부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해서 원직 복직만을 주장하고 수용 불가능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며, 2014.10.21. 무단조퇴 후 장기간 고의로 무단결근하여 정당하게 파면하였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09.12.29. 이 사건 사용자와 지정된 업무 외 다른 업무에는 전보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용자의 주차관리팀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툼없는 사실, 사 제1호증 중앙2014부해588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4월 중순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야간 근무 시 민원상담업무를 보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거절하자 같은 달 27일 이 사건 근로자를 공영주차장 요금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주차사업팀으로 전보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5.25. 야간 및 휴일 부정 주차차량 단속업무를 폐지하고, 같은 달 27일 주차지도원 중 일부는 주차사업팀으로 전보하고, 일부는 주차민원콜센터에 배치하였다.[다툼없는 사실]

. 이 사건 근로자가 위 항의 전보명령에 대하여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2012.4.30.부터 출근하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5.8. 직위해제를 한 후 같은 해 6.1.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하였다.[다툼없는 사실]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2.4.27. 전보처분, 같은 해 5.8. 직위해제, 같은 해 6.1.자 해임은 모두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2.7.9. 위 직위해제 및 해임은 부당하나, 전보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였다.[다툼없는 사실]

. 이 사건 근로자가 2012.7.30. 항의 전보처분 부분에 관한 판정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11.7.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다툼없는 사실]

.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항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12.6.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3.6.26. 근로자의 업무가 채용 시의 주차지도 업무로 한정되어 타 업무로 전보가 제한되고, 이 사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다툼없는 사실]

. 이 사건 사용자가 위 항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3.7.16.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0.24. 기각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해 11.11. 상고하였으나 인지대 미납으로 같은 해 12.9. 각하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다툼없는 사실]

. 이 사건 사용자가 위 항의 2012.4.27.자 전보는 정당하다는 초심지노위 판정에 따라 같은 해 8.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주차사업팀에 복직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이 아니라며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10.2.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파면하였다.[다툼없는 사실]

. 이 사건 근로자가 위 항의 파면이 부당하다며 2012.10.3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된 후 재심신청 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2013.3.29. 기각 판정을 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13.12.12. 이 사건 사용자의 2012.4.27.자로 행한 전보발령이 부당하기 때문에 같은 해 8.2. 복직명령은 무효여서 복직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파면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다툼없는 사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2.26. 항의 판결에 따라 같은 달 30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부여 없이 경영관리본부로 인사발령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인 주차단속 업무의 폐지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하므로 희망 근무부서를 물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만을 요구하자, 인사규정 제37조제1항제3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를 근거로 2014.1.10. 직권면직 하였다.[다툼없는 사실]

. 이 사건 근로자가 위 항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4.5.28. 인용된 후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같은 해 8.13. 기각 판정(중앙2014부해588)을 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10.13. 이 사건 근로자를 강남구 수서동 및 일원동 지역 거주자우선주차 동 담당업무로 복직명령 하였다.[다툼없는 사실]

.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2014.10.14. 출근한 후 같은 달 16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자신에게 동 담당 업무를 부여한 것은 원직복직이 아니므로 출근을 계속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다툼없는 사실]

.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0.17.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한 후 같은 달 21일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 항의 복직명령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였고, 이를 이 사건 사용자가 거부하자 2014.10.21.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출근으로 인해 복직한 것으로 갈음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어서 오늘 이후에는 출근 인식을 거부하며 출근 또한 거부합니다.’라는 내용증명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발송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다툼없는 사실]

. 초심지노위는 2014.12.10. 항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 이행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원직에 발령하는 등 구제명령 이행을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취지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건을 종결한다는 공문을 시행하였다.[사 제10호증 이행 강제금 미부과 알림]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4.10.21. 이후 계속하여 정상 출근을 하지 않자, 2015.1.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성실 및 복종 의무위반(무단결근)을 이유로 같은 해 1.19.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23일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다툼없는 사실]

.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징계절차 및 양정에 관한 특별한 다툼이 없다.[재심심문회의 진술 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파면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함에 있어 자신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등의 업무에 배치하고,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자신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자신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시 담당하였던 야간·휴일 부정주차지도업무는 강남구청의 계약직 단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주차단속반이 2012.1.1.부터 전담하게 되어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5.25. 위 업무를 폐지(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고유사항으로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달리 위법성을 찾아 볼 수 없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당초 업무와 동일한 원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당초 근무부서인 주차관리부로 복직하도록 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존 업무와 가장 유사한 거주자 우선주차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최대한 원래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생활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복직명령 및 업무 부여에 의하여 종전의 사건에서 발한 구제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여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을 한 점,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2014.5.21. 이 사건 사용자에게 원직 복직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당일 무단 조퇴한 후 징계 의결일인 2015.1.19.까지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7조에 근로자가 연속 7일 이상, 연간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56조에 무계결근을 하였을 경우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절차 및 양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 특별한 다툼이 없고, 달리 그 흠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 행위는 직장질서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음 [서울행법 2013구합54809]  (0) 2015.10.0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 합치 이후의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서울고법 2014누49585 / 대법 2015두35697]  (0) 2015.10.01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고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3구합50074]  (0) 2015.10.01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임의처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 [서울행법 2015구합4297]  (0) 2015.10.01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543]  (0) 2015.10.01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514]  (0) 2015.10.01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부당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371 부노64]  (0) 2015.10.01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파일 등을 발송, 해고통지 유효 [대법 2015두41401]  (0) 201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