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는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실무사를 배정하지 아니하여 경영상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해고 이전부터 정원 외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로하여왔고, 특수학급이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등 특수교육실무사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사용자는 교육청의 지원 없이 인건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는 사업규모로써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어려워 인력을 감축해야 할 만큼 경영사정이 긴박하다고 판단할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5부해543 학교법인 ○○코교육재단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한○○
♣ 사용자(재심신청인) / 학교법인 ○○코교육재단
♣ 판정일 / 2015.08.25.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5.8. 판정, 2015부해154]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5.2.28.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한○○(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2.3.1. 학교법인 ○○코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중학교에 입사하여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무하던 중 2015.2.28.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사람이다.
나. 사용자
학교법인 ○○코교육재단(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95.12.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포항, 광양, 인천 등지에서 ○○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를 비롯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14개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2.28.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3.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5.8.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2015.6.2.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0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등 어떠한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74조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사업의 종료, 학급 수 및 학생 수의 감소,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중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2015년도 특수교육실무사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경영상 해고사유에 해당함은 명확하며, 또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닌 이 사건의 중학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정당한 해고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2.3.1.부터 이 사건 중학교에서 기간제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로하다 2014.3.1.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후 같은 해 7.10. 복직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관할 교육청의 정원 외 인원이 되어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지원 없이 근로하게 된 자이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초심지노위 판정서(경북2014부해173)]
※ 이 사건 중학교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하여 특수교육실무사 3명이 근무하였으며, 특수교육실무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고용하게 되며,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며,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음(노 제5호증 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계획, 재심이유서).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18.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특수교육실무사 정원조정 및 배치계획’ 공문을 받았고, 이 사건 중학교는 2014.12.24. 특수교육실무사 감축예상 인원(1명~3명)에 대하여 해고하는 요지의 계획을 수립하였다.[노 제5호증 2015학년도 특수교육실무사 정원 조정 및 배치 계획, 사 제6호증 2015학년도 특수교육실무사 감원시 운영 계획 수립, 초심이유서(1) 및 답변서(1)]
다. 이 사건 중학교는 2014.12.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원감원 시 퇴직신청자를 신청 받고 타 직종 결원 시 직종전환을 권유하며 해고대상자의 선정은 최근 1년 근무성적 하위자 순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답변서(1), 사 제7호증 제4회 학교회계직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라. 이 사건 중학교는 2014.12.29.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특수교육실무사 3명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록에는 ‘경영상 해고사유에 대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특수학급 1학급, 장애학생 수 10명 감소로 인하여 해고가 불가피하다’라는 요지로 기록되어 있다.[사 제8호증 협의회 회의록(2014.12.29.), 답변서(1)]
마. 이 사건 중학교는 2015. 1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특수교육실무사에 3명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사 제11호증의1 특수교육실무사 근무성적 평가표, 초심답변서(1)]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0. 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5 특수교육실무사 배정 결과”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 중학교에 특수교육실무사 배정이 없음을 통보받았다.[답변서(1), 사 제9호증 2015 특수교육실무사 배정 결과, 사 제9호증의1 2015학년도 특수교육실무사 배정표]
※ 이 사건 중학교의 연도별 특수교육실무사 정원현황
- 2013년도 3명, 2014년도 2명, 2015년도 0명
사. 이 사건 중학교는 2015.1.22.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특수교육실무사 2명과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결과에 따른 고용알선 계획 및 해고 관련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10호증 협의회 회의록(2015.1.22.)]
아. 이 사건 중학교는 2015.1.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학년 특수교육실무사 해고대상자 선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결하였다.[사 제11호증 제5회 학교회계직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7. 이 사건 근로자 1명에 대하여 같은 해 2.28.자로 해고통보 하였다.[노 제7호증 해고통보서]
※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고, 교육청 정원에 포함된 특수교육실무사 2명은 교육청의 알선으로 다른 학교(또는 유치원)에 취업함.
차. 이 사건 중학교는 2015.2.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중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 채용공고(2015.2.11.)’에 응하도록 추천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중학교의 채용조건이 1년 단위 계약직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어서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각종 수당도 받을 수 없으며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았다.[사 제12호증 △△중학교 특수교육실무사 채용 공고문(2015.2.11.), 사 제13호증 추천서, 초심 이유서(3) 및 답변서(1), 재심답변서]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초심이유서, 재심답변서]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20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먼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74조(해고)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사업의 종료, 학급 수 및 학생 수의 감소,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중학교가 2015년도 특수교육실무사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여 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총 지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출연기업의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정부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야 할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위 ‘4. 인정사실’의 ‘바’항에서와 같이, 관할 교육청에서 이 사건 중학교에 특수교육실무사를 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해고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4. 인정사실’의 ‘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 이전부터 정원 외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로해 왔고, 더욱이 정원에서 제외된 사유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② 또한, 이 사건 중학교는 위 ‘4. 인정사실’의 ‘라’항에서와 같이, 2015년에도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년도에 비하여 학급 수나 장애학생 수가 감소하였다는 사정으로 특수교육실무사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음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경영상 해고는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같이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인건비를 교육청의 지원 없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는 사업규모로써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어려워 인력을 감축해야 할 만큼 경영사정이 긴박하다고 판단할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