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소방공무원인 甲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하반신마비로 소방공무원의 외근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甲이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하여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인지 기능과 상지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14.10.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 항소 [직권면직처분취소]
♣ 원 고 /
♣ 피 고 / 인천광역시장
♣ 변론종결 / 2014.10.17.
<주 문>
1. 피고가 2013.8.16.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12.15.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9.9.25.부터는 인천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5.29. 가족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1.8.18.부터 2013.8.17.까지 휴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8.16.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9.1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11.11.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하반신마비라는 신체장애를 입었지만, 상지 기능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의 요건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잔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과 내용, 신체장애를 입은 해당 공무원의 순조로운 업무 복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반신마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방공무원은 통상적으로 내근 업무와 외근 업무를 구분하여 담당 보직이 정해져 있고, 내근 업무로는 행정업무, 통신업무 등이 있으며, 외근 업무로는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이 있는데, 원고가 비록 하반신마비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의 외근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원고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하여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인지 기능과 상지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담당업무를 내근 업무로 변경하는 보직이동 등의 배려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하반신마비’라는 신체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규정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는 체격이 강건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고,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위와 같은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소방공무원의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조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 임용조건에서 정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대형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공무원은 내근 업무자, 외근 업무자 구분 없이 모두 투입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소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내근 업무와 외근 업무를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 없고, 소방공무원의 인사는 내외근직의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만약 원고에게 내근 업무만을 종사케 한다면 다른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원고에게 내근 업무만을 담당케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4, 5,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의 소방공무원은 약 2,200명(2011년 기준)인 사실, 피고는 2010.1.경부터 2014.2.경까지 63회에 걸쳐서 소방공무원을 비상소집하였는데, 대부분 경우 비상근무인원수는 약 10명 이하에 불과하였으며, 위와 같이 비상소집된 경우에도 해당 소방공무원들이 비상상황실에서 내근 업무에 종사한 적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은 그 보직이 내근 업무와 외근 업무로 분장사무가 명백히 구별되어 있고, 다수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업무 이외의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비록 대형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된다면 소방공무원 중 내근 업무자 역시 비상소집 되어 외근 업무를 수행할 경우가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내근 업무자 모두가 반드시 외근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실제로 비상소집된 소방공무원이 내근 업무에 종사한 사례도 있는 점, ④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 중 원고와 같은 신체장애를 입은 사람은 없고, 차후에 원고와 같은 신체장애를 입을 소방공무원이 생긴다고 하여도 이는 극히 적으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내근 업무만을 담당케 한다고 하여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인사원칙을 해한다거나, 다른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내근 업무만을 담당케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소방공무원 중 신체장애를 입고도 행정업무로 복직한 사례들은 모두 공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로서 예외적이고 특혜적인 경우이므로, 원고와 같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 개인적 사정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는 위와 같은 복직 사례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이 신체장애를 입게 된 원인이 공무상 장해로 인한 것인지, 또는 개인적 사정인지 여부를 주된 판별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신체장애를 입게 된 해당 공무원이 잔존 능력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에 종사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송명주 박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