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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대법 2017다16778]
  •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비위 내용 등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 해고는 무효 [서울행법 2018구합50284]
  • 초등학교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비를 부당수령한 것을 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수원지법 2017구합69886]
  •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대구지법 2018구합21165]
  •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7누71842 / 2018두41167]
  •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6구합79090]
  • 임용(소방공무원)되기 전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119 구급대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18구합21356]
  •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 [대법 2016두45578]
  •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2억원을 주고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52891]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작업을 중단시킨 행위는 해고의 의사표시이고,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는 하지 않아 무효 [울산지법 2017가합23499]
  •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21]
  •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신청 승인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면 무단결근을 사유로한 징계는 징계권 남용 [서울고법 2018누3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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