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종사한 특수교육실무원과 특수통학실무원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정규직원의 발령 또는 정식발령이 있는 경우 그 발령일 전일자로 참가인이 퇴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참가인과 같이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는 점, 참가인은 스스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정규직원이 배치되는 경우 퇴직하여야 한다는 점, 즉 참가인의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2018.03.30. 선고 2017누71842 판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
♣ 원고, 피항소인 / ○○광역시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이○○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9.1. 선고 2016구합79090 판결
♣ 변론종결 / 2018.03.0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9.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694 ○○광역시(○○○○학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의 라.항(7면 3행~10면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 단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13.9.12.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직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2], [별표 3]에 의하면 교육공무직은 교육감이 채용하는 직종과 공립학교의 장 등 사용부서의 장에게 채용권한이 위임되는 직종으로 나뉘는데 참가인이 종사한 특수교육실무원과 특수통학실무원은 교육감이 채용하는 직종에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한다. 한편, 교육공무직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채용권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않은 교육공무직을 채용할 수 없으나 채용하려는 인력이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의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에 해당할 때에는 채용 할 수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교육감 채용 직종으로서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 특수교육실무원 또는 특수통학실무원으로 채용되면서도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감으로부터 채용권한을 위임받은 ○○학교장과 사이에 1, 2차 근로계약을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였다.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학교에 정원 대비 2명의 특수교육실무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고,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학교에서 무기계약직 특수통학실무원으로 근무하던 정○○이 사직하였음에 ○○시교육청이 ○○학교에 특수통학실무원을 보충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2015.3.1. 개학에 임박하여 급하게 특수통학실무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위 각 근로계약기간 동안 서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 근로계약에 관한 채용공고문에 ‘대체근무자’임을 명시하였고, 1차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행정대체 근로계약서’이며, 2차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행정보조인력(통학차량동승보호자)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정규직원의 발령 또는 정식발령이 있는 경우 그 발령일 전일자로 참가인이 퇴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앞에서 본 참가인의 채용경위, 채용자,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근로계약기간의 단축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통상의 교육공무직이 아닌 교육공무직 시행규칙 제5조제2호가 정하는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옳다.
나) 원고는 통상적인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인 교육공무직과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인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전보 등 인사, 급여에 있어 차등을 두고 별도로 관리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2015.7.23., 2015.11.25. 및 2015.12.31.) 산하 공립학교 등에 대체인력인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예상치 못하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시달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도에 2015.3.1.을 기준으로 한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기준일 당시 1년 이상을 근무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 심사대상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 교육공무직 조례와 교육공무직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에 참가인과 같이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었다.
마) 또한 참가인은 1차 근로계약의 기간이 2015.2.28.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것임을 통지받았기 때문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통학실무원으로 무기계약직인 정○○이 사직을 하여 결원이 생기지 않았다면 2015.2.28.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바) 참가인은 1차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것임을 이미 통보받은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정식 발령이 있는 경우 발령일 전일자에 퇴직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스스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정규직원이 배치되는 경우 퇴직하여야 한다는 점, 즉 참가인의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참가인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인 특수통학실무원으로 근무한다는 점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가 2016.2.5. 수립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은 참가인과 같은 대체인력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시행하였던 무기계약 전환 심사에서 실제로 대체인력을 제외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하면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에 불과할 뿐 기존과 달리 대체인력이 무기계약 전환 심사에서 제외됨을 새로이 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 그 밖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참가인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2015.2.29.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만료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 ○○○
★★★★★★★★★★★★★★
◆ 대법원 제1부 2018.07.13. 선고 2018두41167 판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
♣ 원고, 피상고인 / ○○광역시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이○○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3.30. 선고 2017누71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