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은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위 법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면서도 일정한 한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을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실적인 노조활동의 위축을 막는 것에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등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노사합의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원고 A가 자의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사용 요일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 A가 참가인에게 화요일과 금요일 이외의 요일에 관한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통보한 후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8.08.16. 선고 2018누37887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1. A, 2. B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참가인법인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1.26. 선고 2016구합83808 판결
♣ 변론종결 / 2018.07.0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10.2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727/부노130(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참가인에 대한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위 재심판정 중 ○○○○○교회유지재단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0행의 “□□□□병원 측의 요구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데다가 □□□□병원측의 요구로”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1)의 “나) 근로시간 면제 관련” 및 “다) 소결론” 부분(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4행부터 제17면 제1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근로시간 면제 관련
(1) 단체협약서 제8조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 제1조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되,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700시간으로 한다’면서, 제2조에 ‘단,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기간 등 노사합의에 따라 위 사항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노사합의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원고 A가 자의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사용 요일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 A가 참가인에게 화요일과 금요일 이외의 요일에 관한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통보한 후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행위(원고 A가 근로시간 면제를 통보한 시기 중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2015.12.28.까지의 기간에서 토·일요일과 공휴일 및 당초 근로시간 면제사용 요일로 노사가 합의한 화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하면 48일의 무단결근이 있었다)를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고, 원고 A에게 참가인의 직원 인사규정 제40조제2호, 단체협약 제28조제2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사용 요일을 화요일, 금요일로 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는,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한 취지를 잠탈하게 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노동조합법은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위 법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4조제4항). 이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면서도 일정한 한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을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실적인 노조활동의 위축을 막는 것에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등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노조전임자인 원고 A가 □□□□병원에 대한 근로제공과 함께 노동조합 활동도 함께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노사간 합의로 마련된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 제1조에 근로시간 면제사용 요일을 제한하면서 제2조로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기간 등 노사합의에 따라 위 사항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인바, 이와 같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가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취지를 잠탈한다거나 그러한 사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① □□□□병원의 인사노무팀장 강○○가 윗선(행정부원장 등)의 입장이 너무 강경하니 일단 형식적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추후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위 부속합의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된 것인 점, ②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참가인이 근로시간 면제사용에 관한 병원장의 승인권 등을 요구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이를 철회하였던 점, ③ 원고 A는 2012년부터 2015.4.경까지 화요일과 금요일 이외의 다른 일자에도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병원도 용인하여 온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하고, 이 사건 지부와 합하여 ‘원고 노동조합 측’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지부와 □□□□병원은 근로시간 면제사용에 관하여 요일과 상관없이 ‘주 2회 사용’의 원칙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306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처분문서인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함에 있어 요일과 상관없이 ‘주 2회 사용’의 원칙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병원의 인사노무팀장이던 ○○○는 당심에서 ‘당초에 병원 측이 요구했던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용에 대한 사실자료 및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권, 병원장의 승인권 등을 삭제하는 대신에 노조 측이 2011.10.25.자로 제시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 제안을 수용하였다’, ‘결국 근로시간 면제한도시간과 사용요일이 협의의 쟁점이었는데, 노조 측이 면제한도시간을 600시간으로 조정한 것에 동의하고 사용요일에 대해서도 먼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했던 병원장 승인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을가제1, 2호증, 을나 제19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노동조합 측과 □□□□병원 사이에 2011.5.25.부터 2011.11.8.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2011년도 단체교섭의 경과, 특히 그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 측이 2011.10.25. ‘2011년도 단체협약 개정 수정안(2차)’을 통하여 병원장 승인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면제의 구체적 사용방안은 부속합의서로 별도 정리할 것을 제시하면서, ‘1. 1안) 매주 화요일 오전과 금요일 전일에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한다. 2안)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전일에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한다. 2. 단, 단체교섭 기간 등 노사합의에 따라 위 사항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를 첨부하였고, 이에 참가인 측은 2011.10.28. ‘2011년도 단체협약 개정 병원 수정안(3차)’을 통하여 종전까지 요구하던 병원장 승인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철회하고 원고 노동조합 측이 제안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 중 1안을 일부 수정하여 수용한 점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한 강○○의 증언에 부합한다.
(나) 2011년 단체교섭 당시 B 인천지역본부장이었던 □□□은 당심에서 근로시간 면제사용 요일을 화요일, 금요일로 정한 것은 형식적인 내용이고, 실제로는 근로시간 면제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겠다는 ○○○의 구두 약속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위 증언에 따르더라도 ○○○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전달받았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내용을 누구로부터 전달받게 된 것인지에 관한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반면, ○○○는 ‘노동조합이 합당한 근로시간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업무로 인하여 사용요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부분은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을 뿐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근로시간 면제사용에 있어서 사용요일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대체인력의 마련 및 근무표 작성 등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참가인으로서는 원고 A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용일을 사전에 예측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A가 2013.11.부터 2015.4.까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화요일과 금요일 이외의 요일에도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 생략>
이와 같이 원고 A가 위 기간 동안 화요일과 금요일 이외의 요일에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병원 병원장이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 제2조에 근거하여 근로제공과 함께 노동조합 활동도 해야 하는 원고 A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가 원하는 바에 따라 화요일과 금요일 이외의 요일에도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에 불과하다.
(4) 원고들은 또한, 원고 A가 2012년부터 2015.4.경까지 화요일과 금요일 이외의 다른 요일에도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였으므로 □□□□병원 병원장이 뒤늦게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A가 2013.11.부터 2015.4.까지 화요일과 금요일 이외의 요일에도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는 □□□□병원 병원장이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 제2조에 의해 원고 A을 배려한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를 배제하고 원고 A가 원하는 요일에 자유롭게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 A는 2개월 이상의 연속된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통보하였는데 2015.4. 이전에 그와 같이 장기간 연속된 근로시간 면제사용이 허용된 적이 없었던 점, ③ 근로시간 면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여된 시간이지 근로자가 사사로운 목적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된 시간이 아닌바, □□□□병원 병원장이 원고 A에게 화요일과 금요일 이외의 요일에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 A은 근로시간 면제사용의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일체의 소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병원 병원장이 원고 A의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불승인하고, 나아가 원고 A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기간을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들은 다시, 노동부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에 의하더라도 근로시간 면제는 ‘연간단위,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 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무급처리할 수 있을 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매뉴얼은 근로시간 면제의 일반적인 사용방법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여 구속력 있는 규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위 매뉴얼에 따르더라도 근로시간 면제는 사유발생 시마다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시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에 따라 무급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일 뿐 근로시간 면제를 이유로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경우까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그 밖의 징계사유 관련
(1) 별지 1 징계사유 중 ‘2. 업무상 정당한 지시 불이행’과 ‘3. 맡은바 직무 불이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고 시 □□□□병원 병원장이 2015.5.6.부터 같은 해 7.8.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원고 A에게 3개월간 병가 신청에 대하여, 병가가 인정될 수 있는 진단서 제출 요구 및 출근명령 등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독립한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위와 같은 진단서 제출 요구 및 출근명령은 위법하므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 A의 행위를 직원 인사규정 제40조제4호 및 단체협약 제28조제4호 또는 직원 인사규정 제40조제1호 및 단체협약 제28조제1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별지 1 징계사유 중 ‘4.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침’과 ‘5. 명예·신용훼손 및 이미지 실추’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가 별지 1 징계사유 중 4, 5.항의 각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거나 피켓시위, 언론매체와의 기자회견 등을 하였고, 이러한 각 행위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노동3권이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또한 징계사유 중 ‘4.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침’의 경우 ‘재산상 손해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하나, 참가인이 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들고 있는 2015.8.7.자 피켓시위와 2015.8.31.자 단식농성 중 기자회견 및 유인물배포 등을 한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를 직원 인사규정 제40조제3호 및 단체협약 제28조제3호 또는 직원 인사규정 제40조제6호 및 단체협약 제28조제6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별지 1 징계사유 제1항 중 원고 A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