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종사한 특수교육실무원과 특수통학실무원은 교육감이 채용하는 직종에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점, 교육공무직 조례 및 교육공무직 시행규칙 어디에도 기간제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참가인과 같이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교육공무직은 위 각 심사에서 심사대상이 되지도 아니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는 점, 참가인은 스스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정규 직원이 배치되는 경우 퇴직하여야 한다는 점, 즉 참가인의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12017.09.01. 선고 2016구합79090 판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재심관정취소청구의 소]

원 고 / ○○광역시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

변론종결 / 2017.07.0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9.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694 ○○광역시(○○○○학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관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학교를 설립 및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2014.5.16. 근로계약 기간을 2014.5.19.부터 2015.2.2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기간 동안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특수교육실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2.27. 근로계약기간을 2015.3.1.부터 2016.2.29.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기간 동안 ○○학교에서 특수통학실무원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15.12.23.경 참가인에게 2016.2.29.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만료통보라 한다).

. 참가인은 이 사건 만료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3.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5.2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하 갱신기대권이라 한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6.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9.9.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년경 종래 각 학교의 교장이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학교회계직원으로 칭하던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 근로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일부 직종의 근로자는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2013.6.5. ○○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이하 교육공무직 조례라 한다)를 제정하고, 2013.9.12. ○○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교육공무직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2) ○○학교는 2014.3.1. 개교하였다. ○○학교의 특수교육실무원 정원은 24명인데, 실제로 22명만 배치되었다. ○○학교 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부족한 2명의 특수교육실무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2014.4.29. ‘○○학교 교육공무직(특수교육 실무원) 대체근무자 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참가인은 위 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학교장과 사이에 제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제목은 행정대체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은 ‘2014.5.19.부터 2015.2.28.까지(해당 직종 정식 발령시 발령일 전일 자로 퇴직하고 퇴직 우선순위는 면접순위가 낮은 자가 1순위로 퇴직함, 퇴직순위: 2)’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학교는 2015.1.30. 참가인을 비롯한 특수교육실무원 결원 대체 근로자 3명과, 특수통학실무원 1명에 대하여 2015.2.28.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을 알렸다.

5) 한편 근로계약기간을 2014.3.1.부터 정년까지로 정하여 특수통학실무원으로 채용되어 ○○학교에서 근무하던 정○○2015.2.2. ○○학교 교장에게 개인사정으로 2015.3.1.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6) ○○학교장은 원고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만 한다)에게 2015.2.5. 특수통학실무원 정○○ 1명이 2015.3.1. 퇴직할 예정임을 보고하였고, 2015.2.9. 2명의 결원을 보충할 교육공무직의 배치를 요청하면서,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에서 대체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7) 교육감은 2015.2.10. ○○학교에 특수통학실무원 1명 등 교육공무직 배치가 불가능하고, 대체인력은 학교장이 채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8) 교육감은 2015.2.25. 원고 산하 모든 공립학교장에게 교육공무직의 전보인사에 대하여 알리면서 교육공무직의 결원이 있는 기관에서는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원대체(보조)인력을 채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한정하여 운영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전보인사 중 ○○학교로 전보된 특수교육실무원은 2명이 있었으나, 특수통학실무원은 없었다.

9) ○○학교장은 2015.2.27. 특수통학실무원 1명의 결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제목은 행정보조인력(통학차량동승보호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은 ‘2015.3.1.부터 2016.2.29.까지(, 해당 직종 정규인원 발령시 발령일 전일자로 퇴직하며, 채용결격 사유 발생시 계약취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학교장은 2015.12.23. 참가인에게 이 사건 만료통보를 하였다.

11) 교육감은 2016.2.11.○○학교의 특수통학실무원의 정원을 4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12) ○○광역시교육청은 2014.2.2014년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위 계획에 의하면, 참가인과 같은 직종인 특수교육실무원(1차 근로계약), 특수통학실무원(2차 근로계약)이 포함된 37개 직종에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2년 이하인 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태도 등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광역시 교육청이 2015.2.경 수립한 2015년 교육공무원 무기계약 전환 계획도 위 계획과 같은 취지로 정하였다.

13) 교육감은 2015.7.23., 2015.11.25. 2015.12.31. 산하 기관 및 공립학교에 대체인력 채용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였다. 위 지침은 대체인력의 채용 및 퇴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 및 학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무인데 유의할 사항으로,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채용시 채용 공고문 및 근로계약서에 대체인력임을 명시하고, 교육공무직 퇴직 또는 미배치로 인한 대체인력의 총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한정하며, 갱신기대권 발생에 주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은 한시적으로 채용된다는 운용취지를 사전에 철저히 안내하고, 계약종료 30일 전 근로자에게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14) ○○광역시교육청은 2016.2.5.2016년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14년 및 2015년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과 대체로 동일하게 규정하면서도 결원 및 육아휴직, 병휴직 등에 따른 임시적 업무 수행을 위해 고용된 교육공무직 대체 인력은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다.

15) 원고는 위 각 무기계약 전환 계획에 따라 2014.경부터 2016.경까지 매년 기간제 교육공무직에 대한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는데, 참가인과 같이 결원 또는 미배치를 사유로 채용된 교육공무원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내지 8, 10 내지 14호증, 8 내지 10,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172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2013.9.12.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직 시행규칙 제6조제1, [별표 2], [별표 3]에 의하면 교육공무직은 교육감이 채용하는 직종과 공립학교의 장 등 사용부서의 장에게 채용권한이 위임되는 직종으로 나뉘는데, 참가인이 종사한 특수교육실무원과 특수통학실무원은 교육감이 채용하는 직종에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한다. 한편, 교육공무직 시행규칙 제4조제3, 5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채용권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않은 교육공무직을 채용할 수 없으나, 채용하려는 인력이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의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에 해당할 때에는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교육감 채용 직종으로서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 특수교육실무원 또는 특수통학실무원으로 채용되면서도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감으로부터 채용권한을 위임받은 행복학교장과 사이에 1, 2차 근로계약을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였던 점,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학교에 정원 대비 2명의 특수교육실무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점,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학교에서 무기계약직 특수통학실무원으로 근무하던 정○○이 사직하였음에도 ○○광역시교육청이 ○○학교에 특수통학실무원을 보충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2015.3.1. 개학에 임박하여 급하게 특수통학실무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인 점, 참가인은 채용 당시의 필요에 따라 1,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근로계약기간 동안 서로 다른 업무에 종사한 점, 1차 근로계약에 관한 채용공고 및 1, 2차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원의 발령 또는 정식 발령이 있는 경우 그 발령일 전일자로 참가인이 퇴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통상의 교육공무직이 아닌 교육공무직 시행규칙 제5조제2호가 정하는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되었음이 분명하다.

) 교육공무직 조례 및 교육공무직 시행규칙 어디에도 기간제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원고는 통상적인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인 교육공무직과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인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전보 등 인사, 급여에 있어 차등을 두고 별도로 관리하였고, 2015.7.23., 2015.11.25. 2015.12.31. 산하 공립학교 등에 대체인력인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예상치 못하게 쟁신기대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시달하기도 하였다.

) 2014년도와 2015년도의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은 각 2014.3.1. 2015.3.1.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제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계획이었는데, 참가인은 위 각 기준일에 무기계약 전환 심사대상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과 같이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교육공무직은 위 각 심사에서 심사대상이 되지도 아니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었다.

) 또한 참가인은 1차 근로계약의 기간이 2015.2.28.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것임을 통지받은 바 있고, 위 각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1차 근로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식 발령이 있는 경우 발령일 전일자에 퇴직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스스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정규 직원이 배치되는 경우 퇴직하여야 한다는 점, 즉 참가인의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위 각 계획이 정하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인 특수통학실무원으로 근무한다는 점만으로 위 각 계획에 의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2016.2.5. 수립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은 참가인과 같은 대체인력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시행하였던 무기계약 전환 심사에서 실제로 대체인력을 제외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하면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에 불과할 뿐 기존과 달리 대체인력이 무기계약 전환 심사에서 제외됨을 새로이 규정한 것은 아니다.

) 그 밖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참가인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차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2015.2.29.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당연퇴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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