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교사는 학생의 인격 형성과 도덕성 함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고, 그 품위손상행위로 인해 교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사립학교 임용비리의 경우 정당하게 임용되어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고 그 대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임용되어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립학교 임용비리가 만연해질 경우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로 임용되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사립학교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 중 하나인 점, 원고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스스로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하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을 참고해 보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면, 해임의 징계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18.08.17. 선고 2018구합5289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원 고 / 권○○
♣ 피 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변론종결 / 2018.07.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10.18. 원고에 대하여 한 청구기각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3.1. 학교법인 ○○학원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7.6.30.까지 위 학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백○설을 통해 학교법인 ◇◇교육재단 산하 □□여자고등학교의 교직원 채용 등의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직 이사장 손○규를 만났는데, 손○규는 원고의 딸인 권○영을 □□여자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딸인 권○영을 □□여자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임용시키기 위해 손○규에게 2015.11.경 1억 원, 2016.2.경 5,000만 원, 2016.3.경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손○규는 2015.12. 초순경 □□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겸 법인실장인 자신의 딸에게 권○영을 포함한 10명의 명단을 알려주며 이들을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시키도록 요구하였다. 이후 2015.12.11. 시행된 □□여자고등학교 임용면접시험에서 면접관들이 권○영을 포함한 위 10명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고, 이에 2015.12.28. 권○영을 포함한 위 10명 전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증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6.12.14. ‘원고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자녀의 취직을 바라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017.3.3.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학교법인 ○○학원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하였다. 학교법인 ○○학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7.4.17.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학교법인 ○○학원은 그 결과를 대구광역시교육감에게 통보하였다.
마.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017.4.26. 교원징계위원회가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 ○○학원으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하였다.
바. 이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5.8.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학교법인 ○○학원은 2017.5.24. 원고에 대하여 2017.7.1.자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7.6.2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 남용의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10.18.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자신의 딸을 사립학교 영어교사로 임용시키기 위해 학교 측에 2억 원을 교부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나, ①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지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딸의 취직을 위한 것이었던 점, ②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 ③ 원고는 31년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전혀 없고,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5.15. 대구광역시교육감 표창을, 2013.5.15. 교육부장관 표창을, 2016.5.13. 30년 공로증서를 각 수상한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에 의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타당한 점, ⑤ 원고는 위 비위행위로 인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 나목에 의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감액될 처지에 놓이게 된 점, ⑥ 원고 딸의 교사임용이 취소되었고, 원고가 딸의 교사임용을 위해 교부한 2억 원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단 한 번의 잘못으로 해임까지 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 단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두16613 판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교사는 학생의 인격 형성과 도덕성 함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고, 그 품위손상행위로 인해 교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한다.
2) 사립학교 임용비리의 경우 정당하게 임용되어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고 그 대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임용되어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립학교 임용비리가 만연해질 경우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로 임용되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사립학교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 중 하나이다.
3) 원고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스스로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하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4)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을 참고해 보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면, 해임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다(위 [별표] 1.의 마.항의 “신규채용과 관련한 비위”는 징계대상자 자신의 채용과 관련한 비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딸의 채용과 관련한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밖의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또한, 학교법인 ○○학원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립학교 임용비리의 근절을 위해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주장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학교법인 ○○학원의 위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병훈 김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