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10. 선고 201449585 판결[대법 201535697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 주식회사

 • 1심판결 / 서울행법 2014.4.24. 선고 2013구합5007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2.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102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 사유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사직서는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사직서 수리에 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직의사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직서 제출행위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직서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팀장만 결재하는 데 그쳤고, 2012.4.10.자 인사발령 역시 참가인의 인력운영팀장 명의로 하였을 뿐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아 취업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승인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결국 참가인은 원고의 합의해지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한 사실이 없는데, 원고는 2012.4.6. 또는 늦어도 2012.4.28. 참가인 측에 이 사건 사직서의 반려를 요청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한 합의해지 청약을 적법하게 철회하였다.

 

. 판단

(1) 원고의 위 (1) 주장에 대하여

을나 제13호증, 17호증의 1~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직원의 사직 처리 등 인력 운영 및 조직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본사 인력운영팀을 협조부서로 하여 당해 직원이 소속된 팀장이 전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사실 및 각 지점 소속 영업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부서장인 지점장만 결재하거나 지점장과 함께 본사 인사지원팀장이 결재를 함으로써 사직을 위한 일련의 내부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4.3. 자신이 소속된 참가인의 ◇◇지역본부 ○○지점 영업지원과장인 김○○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지점장인 이○○2012.4.3., 참가인의 인사지원팀장은 2012.4.5.에 각각 이 사건 사직서에 결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직서는 이○○의 업무를 보좌하는 김○○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직서를 받은 2012.4.3. 또는 늦어도 참가인의 인사지원팀장이 이 사건 사직서에 결재한 2012.4.5. 무렵에 참가인 측에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2) 주장에 대하여

우선 제1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행위는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해지 통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행위가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소속 직원의 사직에 관한 참가인 내부의 권한 위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그 인력운영팀장 명의로 원고에게 퇴직인사명령을 한 2012.4.10. 원고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제1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퇴직인사명령이 있기 전인 2012.4.6.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2012.4.28. 참가인 측에 이 사건 사직서의 반려를 요청하는 서류를 보냄으로써 비로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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