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또한 보조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보조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보조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조참가인과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계약이 합의해지 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된다.
◆ 서울고등법원 2018.5.4. 선고 2017누843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모터스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신○○
• 제1심판결 / 서울행법 2017.11.3. 선고 2017구합6040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5.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23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2면 6행~3면 16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1)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또한 보조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보조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보조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조참가인과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한편,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된다(대법원 1996.2.27. 선고 95다430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6.11.7. 보조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고 이야기하자 보조참가인은 1개월분 임금과 3개월 퇴직준비기간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주일의 퇴직준비기간을 제시하는 등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보조참가인이 2016.11.8. 18:10경 퇴근하면서 원고의 부사장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할 테니 대표이사에게 잘 말해 달라.”라고 말하며 업무를 인계한 뒤 업무 인수·인계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전화로 물어보라고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11.9.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그 전날 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근로계약의 종기, 임금의 추가지급 여부 등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부사장에게 대표이사에게 잘 말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보조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11.8.의 다음 날인 2016.11.9. 원고의 대표이사와 보조참가인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은 그 당시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는 원고 대표이사의 말에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를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보조참가인이 그 전날인 2016.11.8.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말하지는 않았으리라 보인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 이 사건은, ‘대법원 2018.8.16. 선고 2018두43941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