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 참가인이 원고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고의 강요나 강박, 회유, 도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인 점, 참가인은 그전부터 동료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 내 거주공간에서 퇴거한 점, 그 이후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계속 근로의사는 표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사직의사 표시를 단순한 일시적 흥분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16.11.3. 선고 2016누54727 판결 [대법원 2016두61099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원고, 항소인 : 양○○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6.30. 선고 2015구합7790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9.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58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2012.1.1.’을 ‘2012.1.7.’로 변경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30년 지기로서 2011.8.1. 원고에게 고용되어 ◇◇시에 있던 ‘○○○○사우나’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2.1.7.경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하며 경비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2) 참가인은 2014.1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사직하고 법으로 해결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고, 이 사건 사우나의 직원인 박○○는 2015.1.2. 원고의 지시로 참가인의 은행계좌에 90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참가인에게 ‘900만 원을 2012년 1월 7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사건 사우나에서 근무한 퇴직금 및 밀린 급여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에 서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그동안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900만원에 정산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3) 원고와 참가인은 이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그만두고 사직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직의사를 재차 물은 다음 이 사건 사업장을 그만두고 사업장 내 거주공간에서도 퇴거하도록 하였다.
4) 참가인은 2015.1.2. 이후에는 고객처럼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가 한 달여간 머물면서 원고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자 2015.2. 중순경 이 사건 사업장을 나왔다.
5) 참가인은 2015.3.19. ☆☆☆☆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원고의 처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인 여○○을 임금과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여○○은 2016.4.28. △△지방법원 2016고정○호로 참가인에게 해직예고수당 1,500,000원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임금 8,000,000원과 퇴직금 5,029,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6) 참가인은 2015.6.8. 여○○을 상대로 14,529,330원(=미지급 임금 8,000,000원 + 퇴직금 5,029,330원 +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8.13.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고(△△지방법원 2015가소○○○○호,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5.9.8. 이 사건 민사판결금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16,400,230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며, 참가인은 같은 달 11일 이를 조건 없이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 11, 12, 21호증, 을나 제1, 2, 4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5.1.2. 원고에게 자진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1.2.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참가인은 2014.1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사직하고 법으로 해결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고, 2015.1.2.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다투다가 사직 의사를 밝힌 다음 이 사건 사업장 내 거주공간에서 퇴거하였다.
② 참가인이 밀린 임금의 정산과 이 사건 영수증에 서명하는 문제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고의 강요나 강박, 회유, 도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인 점, 참가인은 그전부터 동료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 내 거주공간에서 퇴거한 점, 그 이후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계속 근로의사는 표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사직의사 표시를 단순한 일시적 흥분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③ 참가인은 그 후 약 한 달 동안 이 사업 사업장에 와서 원고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표명하지 않았다.
④ 참가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인 원고의 처 여○○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자신이 2015.1.2.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고 명시하였을 뿐 원고나 원고의 처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참가인으로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한 후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퇴직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참가인은, 참가인의 퇴직금 청구소송은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의사가 없어서 퇴직금을 청구한 것은 아니고, 2015.1.2. 해고를 당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것이므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일단 지급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2015.1.2. 자의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의하여 부당해고된 것이라면 원고의 해고 통보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사업명의자인 원고의 처를 상대로 2015.1.2.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2015.1.2.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소장제출 시 또는 변론종결 시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처를 상대로 2015.1.2.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구한 것은 2015.1.2.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2015.1.2.자 해고를 받아들여 그때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⑥ 참가인은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승소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 금 16,400,230원을 어떠한 조건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수령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1.2.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