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방송사고를 이유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사고가 갱신거절 사유로 통지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대전지방법원 2017.7.5. 선고 2016가합105651 판결】

 

•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6가합105651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 피 고 / 주식회사 ○○방송

• 변론종결 / 2017.06.07.

• 판결선고 / 2017.07.0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7.14.자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7,456,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7.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6.10.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982,0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이하 ‘피고’ 혹은 ‘피고 회사’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방송운행(MD)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이다.

2) ○○프로셀 주식회사(이하 ‘○○프로셀’이라고 한다)는 근로자파견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9.10.부터 2014.12.31.까지 피고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피고의 티비 방송운행과 관련한 장비조작 및 운행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으로 ‘(주) ○○방송 방송운행 업무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고용형태

1) 원고는 2006.경부터 2010.6.경까지 피고 회사의 미술실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0.7.12. ○○프로셀과 사이에 ‘근로기간: 1년, 근로장소: 피고의 사업장, 업무내용: 방송운행(MD)’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갱신되었다. <표 생략>

3) 원고는 2014.7.14.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1년(2014.7.14. ~ 2015.7.13.)으로 정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위 근로계약은 2015.7.경 갱신되었다(근로기간: 2015.7.14. ~ 2016.7.13.). <표 생략>

4) 원고의 고용형태 변동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이 사건 갱신거절

피고는 2016.7.14.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이하 피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7.14.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그 전에 8년 정도 아르바이트나 파견근로의 형태로 피고의 방송운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후 1회에 걸쳐 갱신되었다. 더욱이 피고가 원고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그 무렵 원고와 비슷한 형태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7.14.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갱신거절은 원고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7.경 1회 갱신되었다가 2016.7.13.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일 뿐,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힌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각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해지 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통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문구로서,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실제로 피고는 위 문구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1차례 갱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동일한 부서에서 방송운행(MD) 업무에 무려 6년 간( = 파견기간 4년 +기간제 근로기간 2년) 근무해온 상태였다. 여기에 방송운행(MD) 업무는 그 속성상 피고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판단된다.

(3)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갱신거절과 동일한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원고와 같은 편성팀 소속으로서, 그들 중 ○○○은 원고보다 방송운행(MD) 업무 수행기간이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프로셀을 통하여 피고에게 기간제로 고용된 근로자들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근로자들도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은, 원고가 담당한 방송운행(MD) 업무와는 업무상 차이가 있는 비서, 행정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

(4) 원고가 속한 편성제작국의 직원 및 방송운행(MD) 업무와 협업이 필요한 기술국의 직원 여러 명은 원고의 업무수행태도나 업무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5)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원고를 2012.7.12. 직접 고용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4.7.1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직접 고용하면서도 근로기간을 1년(2014.7.14. ~ 2015.7.13.)으로 정하여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다시 근로기간을 1년(2015.7.14. ~ 2016.7.13.)으로 정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갱신거절 행위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은 위 조항이 요구하는 2년에서 단 1일이 부족할 뿐이다. 이 사건 갱신거절은 피고 나름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기보다는 기간제법 시행으로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 사건 갱신거절 행위는 파견법 및 기간제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고용안정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프로셀과의 관계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라 단지 업무위탁계약관계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의 편성팀장 및 편성국장 등이 원고에게 지휘·명령하여 온 것에 반해 ○○프로셀은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여한 것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한 점, ③ 원고가 담당한 방송운행(MD) 업무는 독립된 일의 완성이라기보다 방송에 필요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및 ○○프로셀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① 2015.7.29. 새벽 00시 53분경 SBS 프로그램인 나이트라인 스포츠 뉴스가 끝날 즈음에, 방송주조기술감독(MTD) 소속 ○○○차장이 복통과 설사로 인해 원고에게 스위쳐 TAKER 전환을 요구하고 자리를 비운 사실, ② 인계를 받은 원고는 졸음으로 인해 로컬 전환을 하지 못해 SBS SB-CM이 1분 41초 동안 방송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하 ‘이 사건 방송사고’라고 한다), ③ 피고가 2015.8.12. 이 사건 방송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경고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사고를 이유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방송사고가 발생하게 된 업무는 원래 원고의 업무가 아니었고, 잠시 방송주조기술감독(MTD) 업무의 근로자로부터 인계받은 업무였다.

(2) 원고의 징계는 피고 회사에서의 6년에 걸친 근무기간 중 1회에 그쳤다.

(3)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갑 제6호증) 제17조제1항은 피고 회사의 징계의 종류로 해고, 정직, 감봉, 근신, 경고, 주의환기를 두고 있고, 같은 규정 제18조제5호는 ‘경고는 각서의 제출로 훈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방송사고로 상벌규정상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경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고가 배상책임을 지고, 원고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방송사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언급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근무성적의 현저한 불량 등에 기인한 사고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역시 원고에 대한 경고처분 외에 배상책임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와 방송운행(MD) 업무를 함께 하여 본 피고 회사의 근로자 11명은 원고의 업무태도(책임감, 적극성, 성실성, 협조성, 전문성)에 대해 저조, 미흡, 보통, 우수, 탁월의 5단계 평가단계 중 보통, 우수, 탁월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6)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사고가 갱신거절 사유로 통지되지도 않았다.

 

다. 소결

이 사건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이 사건 갱신거절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이 사건 갱신거절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결국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이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임금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후인 2016.10.4. 한국○○○○원에 입사하여 월급을 받았으므로,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6.7.15.부터 한국○○○○원에 입사하기 전날인 2016.10.3.까지는 임금 전액인 월 2,831,5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나) 그 다음날부터 복직할 때까지는 중간수입을 공제한 1,982,052원( = 위 월 2,831,503원 × 7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4.23. 선고 94다446 판결 참조).

2)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2016.10.4. 한국○○○○원에 입사한 사실,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매월 고정임금은 2,144,170원이고, 1년 명절상여금의 월 평균은 83,333원{ = (설 명절 상여금 500,000원 + 추석 명절 상여금 500,000원)/12개월}인 사실, 원고의 2016.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의 월 평균 시간외수당은 604,000원{=(4월 분 600,000원 + 5월 분 672,000원 + 6월 분 540,000원)/3}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위 법리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 7,456,291원{ = 월 2,831,503원( = 월 고정급여 2,144,170원 + 월 평균 명절상여금 83,333원 + 월 평균 시간외수당 604,000원) × 2개월(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6.7.15.부터 2016.9.14.까지) + 위 월 2,831,503원 × 19일(2016.9.15.부터 원고가 한국○○○○원에 입사하기 전날인 2016.10.3.까지)/30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7.7.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가 한국○○○○원에 입사한 날인 2016.10.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982,052원( = 위 월 2,831,503원 × 7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최리지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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