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었다 [대전고법 2017나12910]
-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대법 2021두50642]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83430]
-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출퇴근카드를 작성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수령한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구고법 2020나24473]
-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전직) 형태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 2020두44213]
- 4가지 징계사유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감봉 2월) 자체가 위법하다 [광주지법 2021구합11654]
- 징계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본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2020구단11384]
- 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모욕을 일삼은 해군 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 [광주지법 2020구합15284]
-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정당하다 [광주지법 2020구합13189]
-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를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 [서울행법 2019구합85126 / 서울고법 2020누61333]
-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견책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 [광주지법 2021구합487]
-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한 승무정지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8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