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5.27. 서울고법 2020누50999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0누509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7.9. 선고 2019구합80824 판결

• 변론종결 / 2021.04.15.

• 판결선고 / 2021.05.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8.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13~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병원의 의사직은 2014년경의 인사규정 개정 전에는 ①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②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특정업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위 인사규정 개정으로 정규직 제도가 3년 임기제인 별정직 제도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인사규정 개정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의사직 근무형태는 크게 ① 2014년 전부터 근무한 정규직, ② 2014년 이후 채용된 3년 임기제인 별정직, ③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특정업무직)으로 구분되었다.』

○ 제1심판결문 10쪽 1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3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6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를 추가한다.

『 (4) 게다가, 참가인은 원고가 제시하는 ‘근로계약기간이 2018.1.1.부터 2018.12.31.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자신의 신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분명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참가인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진상훈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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