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K에게 이 사건 유출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모조품 단속업무에 필요하다는 K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유출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유출자료 제공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없는 점, 원고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유출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유출자료 제공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J로 하여금 이 사건 유출자료를 K에게 이메일로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유출자료 제공을 고의적으로 숨기려는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유출자료 제공은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유출자료 제공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19가합53632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가합536325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21.09.16.

• 판결선고 / 2021.11.11.

 

<주 문>

1. 피고가 2018.4.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1,293,131원과 2019.5.10.부터 원고의 원직복직을 허용할 때까지 매월 5,484,08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피고 제품의 모조품이 중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에 유통되자 2016년경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IP전략사업부를 신설하였다.

2) 원고는 2016.4.25. 피고에 입사하여 IP전략사업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4.9.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피고의 모조품 단속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 및 원고의 업무 등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16.8.16. 제품공급계약을, 2017.6.1. 제품공급(총판)계약을 각 체결하여, 위 각 계약을 통해 피고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중국과 홍콩에 도매로 판매하였다.

2) 피고는 2016.11.경 C와 사이에, 중국 지역 내 피고 소유 브랜드의 제반 제품과 유사한 가품의 단속을 위하여 중국 내 가품 단속업무를 C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D이 운영하는 E에 다시 단속용역을 위탁하였으며 이에 D은 연길에 모조품 단속을 위한 F를 만들어 모조품 단속용역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3) 피고는 2017.6.1. C와 사이에 중국 내 모조품 단속을 위한 용역위탁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서는 F가 배제되었고 C가 중국 위해에 ‘I유한공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단속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4) 원고는 피고 제품의 유통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모조품이 확인되면 모조품 제조 및 유통업체를 고소하거나 이들에게 정품 유통을 유도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C의 중국 내 모조품 단속에 관한 용역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IP전략사업부의 폐지 및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등

1) 피고는 IP전략사업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여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유로 2018.2.7. IP전략사업부를 폐지하였고, 같은 날 부서폐지를 사유로 원고를 2018.3.31.까지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다.

2) 피고는 2018.3.30.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8.4.1.부터 같은 달 30.까지 다시 대기발령 조치하였다.

 

라. 이 사건 해고의 경위 및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등

1) 피고는 2018.3.29. 원고의 개인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8.4.6. 개최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다. <다음 생략>

2) 피고는 2018.4.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8.4.9.자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서’라 한다).  <다음 생략>

3)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8.3.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1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내용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  <다음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호증, 을 제6, 7, 12 내지 14,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18.4.10.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징계절차상 하자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2.7.자 대기발령조치를 하면서 회사 내부 메일 및 정보망의 접근을 차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위원회 심의 7일 전에 징계사유를 통보받지 못함으로써 징계사유를 알지 못한 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심의 7일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서면통지 및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한’ 규정에 반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기발령기간 중 징계사유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구두로 원고의 주장을 설명할 수밖에 없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2) 징계해고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 1, 2, 3, 4’ 기재 부분은, 원고는 J에게 K에게 매출액 자료만 보내라고 하였을 뿐이고, 영업 팀별/채널별 출고내역 및 매출자료(이하 ‘이 사건 유출자료’라 한다)를 송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유출자료는 C가 모조품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들이며, 이는 피고의 영업활동에 관한 기밀이 아니므로, 위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 5’ 기재 부분은, 사업부 폐지는 사업축소에 해당하여 경영상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정리해고 요건 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IP전략사업부를 폐지하였으므로, 위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징계양정의 일탈·남용

설사 이 사건 유출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J의 실수로 유출한 것인데 J는 승진발령을 받았고 원고는 해고되었는바, 이 사건 해고는 형평성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J에게 이 사건 유출자료를 K에게 송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 사건 유출자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유출자료가 피고의 영업비밀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이하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전반적인 매출 및 이익감소로 2017년 6~7월경 구조조정을 하여 IP전략사업부가 모조품 단속 및 적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비용지출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팀에 비하여 과다하였기 때문에 IP전략사업부를 폐지하고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65조제4항, 제51조제8호에 의하면서 부서 폐지로 담당 업무가 소멸한 때 해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이하 ‘부서폐지에 따른 업무소멸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

3) C는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 따라 중국 내 판매자별로 1~2개씩 제품을 개별구매하는 방법으로 중국 내 모조품 단속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로부터 용역비 및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실물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IP전략사업부 차장으로서 C의 모조품 단속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C 대표 K은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 따른 모조품단속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제품구매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피고를 기망하여 용역비 등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K의 사기에 공모 혹은 방조하여 피고로 하여금 피고가 C를 신뢰하게 하여 추가적으로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자신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배임행위로 자신 또는 C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배임행위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이하 ‘업무상 배임행위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앞서 본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심의 7일전인 2018.3.29. 원고의 개인 이메일을 통하여 인사관리규정 제72조에 따라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원고가 같은 날 위 이메일을 확인한 점, ② 피고는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J가 K에게 보낸 이메일 내역 및 J와 원고 사이의 WeChat 내역 등의 (서면)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관하여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징계위원회 심의이전에 징계사유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원고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⑤ 대기발령기간 중 피고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를 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절차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을 제3, 15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 생략>

○ 피고는 2016.5.3. 원고로부터 ‘영업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 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에 확인서명을 받았다.

○ 피고는 2016.12.23. 이메일로 피고의 직원들에게 ‘단가, 매출현황, 계획, 세부비용지출내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요문서는 이면지로 활용하기 위해 모아두거나 이면지 함에 보관하지 말고 꼭 세단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다.

○ 원고는 2018.1.11.경 부하직원인 J에게 출고내역 자료를 정리하도록 구두로 지시하였고, J는 2015년~2018년 거래 채널별(E-biz, 간접채널, 커머셜) 출고내역 자료를 정리하여 2018.1.11.부터 같은 달 17.까지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 원고는 2018.1.24. J에게 C의 대표이사인 K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의 매출자료와 피고의 거래처인 ‘L’와 ‘M’의 2018년도 1월 매출자료를 같이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 J는 위와 같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18.1.24. K을 이메일 수신자로, 원고를 이메일 참조인으로 하여 이 사건 유출자료를 보냈는데, 이 사건 유출자료에는 2015년부터 2018년 1월까지의 이 사건 회사의 거래 채널별 출고일자, 거래처명, 공급품명, 규격, 출고수량, 단가, 공급가, 매출액, 담당자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J에게 피고의 N 회계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유출자료를 정리하도록 한 후 이를 K에게 송부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7.10.경부터 2017.12.경까지 거래처에게 피고 제품의 공급단가를 고지한 적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F에서 수행하고 C는 F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C는 이 사건 2차 용역계약(2017.6.1.)부터 실질적인 모조품 단속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는 모조품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피고 제품의 각 유통채널별 가격, 공급가 등 정상가격의 유통정보’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에 K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K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유출자료를 J를 통하여 K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거래처로부터 비밀유지서약을 제출받고 채널별 매출액 현황 등의 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던 점, ⑥ C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밀유지서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C의 모조품 단속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⑧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유출자료를 K에게 제공하였다거나 이를 제공함으로서 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모조품 단속업무를 위하여 자신의 업무로서 K에게 이 사건 유출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인사관리규정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한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를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부서폐지에 따른 업무소멸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서 폐지에 따른 업무소멸은 경영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다) 업무상 배임행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22,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K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단속비용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K을 형사고소한 사실, K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기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1.6.9. K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1959),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비 및 비용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K(C)이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모조품을 소매로 구매하지 않고 도매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피고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설사 원고가 K에게 이 사건 유출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모조품 단속업무에 필요하다는 K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유출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유출자료 제공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없는 점, 원고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유출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유출자료 제공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J로 하여금 이 사건 유출자료를 K에게 이메일로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유출자료 제공을 고의적으로 숨기려는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유출자료 제공은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유출자료 제공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무효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해고되기 전까지 월 5,484,087원 상당의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18.4.10.부터 이 사건 소송 제기 전인 2019.5.9.까지 71,293,131원(= 월 5,484,087원 × 13개월) 및 2019.5.1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484,08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