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들이 연봉 재협상을 위한 회의 참석 요청에 불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1.12.9. 선고 2021누50521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1누505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B, 2. C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6.11. 선고 2020구합66879 판결
• 변론종결 / 2021.11.18.
• 판결선고 / 2021.12.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4.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5쪽 밑에서 5행의 “지위·감독”을 “지휘·감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쪽 5행의 “통상해고”를 “해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쪽 7행부터 8쪽 14행까지를 삭제하고, 8쪽 15행의 “마.”를 “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참가인들이 연봉 재협상을 위한 원고의 회의 참석 요청에 불응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참가인 C은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에 정한 월 징수회비 중 일정액 납입의무를 1년의 계약기간 중 10개월 동안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인사·복무규정은 제15조(신분보장)에서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해고, 직위해제, 감봉, 정직, 휴직,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조(해직)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을 해직할 수 있고, 제51조(징계의 사유)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직원을 징계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1) 내지 3)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연봉 재협상을 위한 회의 참석 요청에 불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취업·인사·복무규정 제16조 및 제51조에 정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마.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원고의 취업·인사·복무규정이 제16조에서 직원의 해직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제51조에서 임·직원의 징계처분도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통지로서 참가인들을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 제1심판결문 9쪽 12행의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해고통지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점에서도 효력이 없다.” 부분을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통지는 해고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점에서도 효력이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진상훈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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